[독서 후기 #22-2] 대출의 마법 2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방지)steemCreated with Sketch.

in Korea • 한국 • KR • KO10 months ago (edited)


오늘은 대출의 마법 책 내용 중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방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앞표지 대출의마법-2부.jpg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방지

(임대인도 꼭 알아야 할 전세 대출 기초 상식)


임대인 역시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전세 대출을 공부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가운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HUG의 안심 전세와 서울보증(SGI)의 전세 대출이 그렇습니다. 이에 동의한 집주인은 전세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빌린 보증금만큼을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전부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세입자가 잠적하게 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는 세입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었다가 세입자가 외국으로 도피해 3심 재판까지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고,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씁쓸한 판결만 들었습니다.


더욱 억울한 건 당시 세입자가 빌린 전세 대출금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체 이자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은 약 1억 90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직접 갚아야 했습니다.


이같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KakaoTalk_20221123_180120579_14 (1).jpg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를 보관할 때 은행에서 온 우편물 동의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세입자가 퇴거할 시점에 이를 다시 꺼내 봐야 합니다.

'질권설정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다면, 이 돈은 은행에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통지서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지점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누가, 어디로 돌려줘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전세 세입자가 들어 있는 매물을 매수할 때는 그간의 히스토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시기를 놓쳤다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에 직접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서 사본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관 중인 계약서가 사본이라면 해당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대인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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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집을 구매해서 전세를 주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시세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사는 분이 나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주인이라도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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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뒤에 3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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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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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onths ago 

억운한 일 안당하게 조심해야겠군요
하긴 다들 조심한다고 했을텐데요….

그렇죠~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에요ㅠ;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네에~ 부동산은 아직 고칠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전세 제도는 만악의 근원이죠 ㅠㅠ

전세 없애기에는 파이가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죠~

서로 믿고 믿는 세상이 되야하는데... ㅠㅠ

모르면 당하는 세상입니다^^

대출받아 풀배팅하구나면...역효과가 큽니다//제가 몇년간 고생했음 ㅡ.ㅡ

맞아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고생중입니다 @.@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이 얼마 안 남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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