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으로 50억 번 윤석열 장모 스킬 정리
윤석열 장모 3억으로 50억 번 스킬
뉴스타파에서 확 정리했네요
덕분에
이 날 뉴스타파 정기후원 신청 했습니다. ^^
언론은 탐사보도죠.
최씨(장모)가 지난달 27일 기소됐다. 348억잔고증명서(위조)로 땅을 공매 낙찰받은 혐의.
차명 법인의 명의로 자기 채권 자기가 사들여서 실명법 위반.
귀신같은 최씨 투자 분석
등장: 윤석열장모 최씨.
-- 동압자 안씨.
--장모 최씨가 데리고 투자자 강씨
---- (+윤의아내 김건희 회사의 전 감사 김씨)
1단계 : 3억 원을 투자해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다
- 감정가가 174억 ,성남시 6필지,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최씨+안씨 :2013년 10월 40억에 매입
1차시도 2013년 1월: 윤 총장 장모 최씨( 차명으로: 아들의 지인)+안씨 에 시도한 첫 번째 계약은, 차명인 협조 거부로 계약금 4억 5천만 원을 몰취당했음. (최씨 3억)
최씨가 데려온 강씨가 이후 2,3차 계약금등 총 10억 5천 투자함.
2차시도 2013년 6월 안씨의 사채업자 대부실패로 또 계약금 4억 5천만 원을 몰취당했다.
3차시도 10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마이너스 통장 개설 36억 잔금을 납부.
2단계 : 최씨, 매매를 무산시키다
최씨+안씨 : 48억 마이너스 통장 채무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한 건설사가 이 땅을 75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장모 최 씨가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에 협조하지 않아 매매 무산시킴.(두 사람은 17억씩 벌고 끝낼 수 있었다.)
안씨는 마이너스 통장의 12억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원했으나
최 씨 측이 통장을 내주지 않아 돈을 인출 할 수 없었다는 게 안 씨의 주장이다.
안씨: 이자 납부 불량으로 채권이 부실화됐다.
그러자 최 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수를 쓴다.
3단계 : 가족회사 통해 자기 채권을 사들이다(불법)
최씨는 가족 회사<이에스아이엔디-최씨,장남,차남,장녀가 이사 후에 +김건희>를 통해 회사
를 통해 그 채권을 48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최 씨가 땅 살 때 차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실명법 위반.
▲ 도촌동 땅의 등기부 등본 명의는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와 안 씨의 사위 김 모 씨 명의로 되어있다.
참고로, 이 차명 법인을 최 씨에게 소개해 준 인물은 윤석열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 김 모 씨( 신안저축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그 인물)
최 씨는, 다시 이 채권을 담보로 신안저축은행에서 3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애초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10억 원을 인출했다면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채권을 인수했을 수도 있다.
4단계 : 마침내 동업자 지분을 손에 넣다
최씨: 2015년 1월, 안씨(사위)의 지분에 대해 21억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었다.
2015년 8월 안씨의 절반의 지분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감정가는 90억 원이 넘었지만 지분이 복잡하므로 경매는 계속 유찰됐고 2016년 7월 <이에스아이엔디>(즉 최씨)가 33억 원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주채무 24억 원은 주채권자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도로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다른 채무자들(즉 최씨본인과 안씨지분 가압류한 최시본인)이 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와 함께 처음 땅을 사들인 뒤 고의로 매각에 협조하지 않고 안 씨에게 이자 비용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 부실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최 씨가 처음부터 ‘채권 부실화 유도 → 가압류 → 채권 매입 → 경매 신청 → 유찰 끝 낙찰’ 이라는 정교한 계획을 통해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기 위한 ‘설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차명 법인을 통해 사들인 나머지 절반, 자신의 지분은 10억 5천을 댄 강씨에게 26억에 팔았다.
최 씨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 동업자 안씨를 사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구속되었다. 안 씨는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최 씨가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과정에 대응할 수 없었다.
5단계 : 매각 130억, 3억 원 투자로 50억 원 차익
2016년 11월, 최씨+강씨: 땅을 130억매각했다.
최 씨 측이 벌어들인 돈은 65억 원이다. (이자와 거래 비용,변호사 비용제외)
최 씨 가족 회사,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720억 매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에 350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약 727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 차명 법인 소개한 것도 김건희 회사 감사 김 모 씨
● 변호인 : 그렇다면 증인은 지인인 김00을 통해서 소개받은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 이름으로 해서 ½ 지분 받은 것은 맞지요?
● 장모 최 씨 : 예 ( 2016.4.14 법정 진술조서)
김 모 씨: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였던 인물
가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바로 그 인물,
김 씨는, 장모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대행업체에 6개 필지 합필 절차를 의뢰、 부동산 취등록세, 근저당 설정 비용, 등기비용, 감정평가비 등 도촌동 땅과 관련해 집행한 자금 내역을 정리해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에게 ‘보고’했다. 신안저축은행 대출을 주선한 것도 김 씨였다.
장모나 사위나 마누라나 딸내미나 검은 속을 갖고 있네요...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을 해내는 그들은..... 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참 능력(?)도 좋으시네... 허허~
읽기는 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