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우선] 연구 활동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해 알아보자.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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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제작해주신 @leesol 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훈하니 @hunhani입니다.

얼마 전 연구 활동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의 날을 맞아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를 업무상의 발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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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위와 문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총 6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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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에 맞게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 항목이 개인별로 다릅니다. 즉, 평소에 유해인자를 다루지 않는다면 특정 검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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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오면 한참 줄을 서야 합니다. 일찍 진단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고자 오전 9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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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검사를 생략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네요.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지만 매번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특수 건강 진단 안내 양식을 참고한 자료입니다. 연구 활동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 목적, 적용 대상, 실시 주기, 검진 항목, 특수 건강 검진 유해인자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건강 검진의 실시)
○ 산업 안전 보건법 제43조(건강 진단)

목적

특수 건강 진단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를 업무상의 발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실시함.
○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적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함.

적용 대상

○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

실시 주기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

구분대상 유해인자시기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N,N-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
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 / 나무 분진 / 소음 및 충격 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6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검진 항목

1차 검진 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임상검사 및 진찰

  •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표병리검사
  • 신경계: 신경계 증상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점막자극증상문진
  • 눈,피부:관련증상문진
  •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 백분율
  • 심혈관계: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생식계: 생식계 증상문진
  • 기타

2차 검진 항목

○ 임상 검사 및 진찰

  •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C형간염표면항체,A형간염항체, 초음파검사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검사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 작업중최대호기, 비특이기도가민검사
  • 눈,피부,비강,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정량,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기타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은 달라짐.
○ 1차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2차 검사가 진행.

건강 진단 결과의 해석과 이용

구분정의내용
A건강자건강 관리상 사후 관리가 필요없는 자
C1직업병 요관찰자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일반 질병 요관찰자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창이 필요한 자
D1직업병 유소견자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
D2일반 질병 유소견자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
R2차 건강 진단 대상자일반 건강 진단에서의 질환 의심자
U미정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 검진 관련 근거 상세 내용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0조(건강 검진의 실시) ① 연구 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 검진과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 건강 검진은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기관 또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특수 건강 진단 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 활동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6.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 건강 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 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 건강 검진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특수 건강 진단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2의3 특수 건강 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 건강 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 항목 중 건강 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9.]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의2(건강 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 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 건강 진단ㆍ특수 건강 진단ㆍ배치 전 건강 진단ㆍ수시 건강 진단 및 임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수 건강 검진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아세테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아우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셀틴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101.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히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부터 10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종)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만 해당한다)(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화합물(Tin and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부터 19)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o-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과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6종)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3. 면 분진(Cotton dust)
  4. 나무 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dust)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가) 자외선
    나) 적외선
    다)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지난 이야기


  • 본문에서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 본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위키피디아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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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보팅파워 회복을 위해서 살짝 보팅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글 좋은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이렇게 진찰 목록이 많은데
일반 건강 검진은 피검사에 의사 친찰만으로도 되나 싶네요.
미국은 너무 건성인건 같나는 생각이...

특수 건강 진단이라도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검진 목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ㅎㅎ 저도 대부분의 검진을 생략했답니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특수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하고 있네요... 특수검진이 허례허식이 아닌 알찬 검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허례허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ㅎㅎ

연구 종사자 특수 검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연구 종사자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특수 검진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ㅎㅎ

연구성과를 위해 연구자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연구성과를 위해 연구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연구자분들이 건강하게 각자의 업에 종사하면 좋겠네요 ㅎㅎ

진찰 항목이 많군요ㅎㅎ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검진 목록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요 ㅎㅎ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이지요.
실제 회사에가면 훨씬더 많은 검사를 하던데요, 나름 회사 복지라고..
그때마다 긴장되는건 동일한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큰문제는 없어요.

목록은 엄청 긴데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가 맞는것 같습니다 ㅎㅎ 회사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없어서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해인자가 어마어마 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건강이 최고이지요! 연구자마자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따라 위 유해인자 중 어떤 것을 다루는지 천차만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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