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근로계약 체결 관련] 4개 과학기술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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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하니 @hunhani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근로계약 체결 관련 4개 과학기술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8. 18(금) 11:00.
❍ 장소 : KAIST(본원) 행정본관(E14) 1층 제1회의실.

참석대상

❍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 4개 과기원 경영진, 교수, 학생 대표.

배경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사고사례 증가 및 연구실 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16.3.21)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 화합물 폭발 및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17.6.23) 서울대 및 사립대 교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착복 언론보도.
❍ 제19대 대선 정책 공약으로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 의무화 추진.
(’17.7.19)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박사후 연구원 등 근로계약 체결.
(‘17.7.25) 미래부,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목적

❍ 제19대 대선 정책 공약인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 의무화 추진에 따라 4개 과기원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
❍ 열악한 연구 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
❍ 근로계약 체결과 이를 통한 4대 보험 가입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 추진.
❍ 법․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대학에서도 자체 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필요.

현안사항

❍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관계변질) 사제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관계로 변질되어 대학의 정체성 상실.
(이중신분) 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이중적 신분으로 법적 문제 발생.
근로자로서의 노동 3권 부여,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문제, 기간제법 및 병특법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관리정책)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적인 급여 보장, 공적보험 부담금 발생, 관리인력 증원, 근태관리의 어려움, 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의무고용인원 문제, 비정규직 인력 양산, 학생 장학 정책과의 관계 재설정 등.

교수 의견

❍ 동반자적 사제 관계에서 상호견제적 노사 관계 전환.
❍ 연구활동은 교육의 일환, 이분법적 논리로 교육과 연구 분리 불가.
❍ 현 PBS 제도하에서 근로계약 체결은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 편성 관리의 자율성에 부담적 조치.
❍ 연구비의 비 연속성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어려움 해소 필요.
❍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을 되돌아보고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함.
❍ 학교도 변화하고 선도 대학으로서 4대 과기원이 모범이 된다면 그만큼 역할이 될 것.
❍ 하지만 현실이 이런 급진적 변경을 이룰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교수가 연구 과제를 따오는 것은 연구 자체도 있지만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음.
❍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과제를 가져오는, 인건비를 벌기 위한 측면도 있음.
❍ 교수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인지 성격이 모호함.
❍ 학생의 인건비나 연구 잡무 등은 직원을 고용하는 실질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임.
❍ 재정 투입 없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큼.
❍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확보한 상태에서 학생을 받지 못함.
❍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려면 교수가 프로젝트를 딴 상황에서 인건비를 3~4년간 보장해야함.
❍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시점이 학생 졸업 시점과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인건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많을 것.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학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채워가는 과정이 졸업이라고 생각함.
❍ 교수도 학생을 근로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함.
❍ 학생을 잘 키워서 훌륭한 학생을 키워서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전수하는 과정에서 후배, 동료로 생각함.
❍ 처우 개선의 방법이 계약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 규정에 의해 정하기보단 상호 노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학생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
❍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돈을 받아본 적은 없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학생이 연구 제안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함.
❍ 학생이 행정잡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결국은 학생의 문제가 아닌 기관의 문제임.
❍ 기본적으로 학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음.
❍ 학생 인권 문제는 계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임.
❍ 국민소득수준을 따져봤을 때 10 배 이상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므로 1인당 비용이 10배가 넘어야 그 당시 학생들과 체감으로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함.
❍ 당시에 자체 연구비, 학생논문 연구비 당시와 똑같음. 제자리임.
❍ 나라의 재정이 어려울 때 교수, 학생 연구비를 빼게 되는 사태.
❍ 옛날에 과학기술원 만들었을 때의 정신이 필요함.
❍ 과제에서 나오는 돈을 통해서 교수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충하고 있는 상황, (PBS)
❍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제도적 자체적 보완이 가능함,
❍ 잡무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예산 문제로 인해 사실상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길 요청.
❍ 학생들이 편하게 재밌게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임.
❍ 이런 상황이 와서 회의를 하는 자체가 교수로서는 부끄러운 일.
❍ 4개 과기원이 회의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과기원은 특성이 다른 것이, PBS 기반으로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을 연구비로 가져오게 됨.
❍ 유니스트 미래부 들어오면서 과기원을 유니스트처럼 만들자고 주장했더니 유니스트를 타 과기원처럼 만들어버림. (참고: PBS제도. 교육부 산하에선 80%를 국가지원이었는데 미래부 산하에선 50%이상의 자가 부담이 생김)
❍ 차라리 과거의 유니스트 방식대로 모든 과기원이 따라가야 함.
❍ 계속 보따리 장사를 해야 하는 굉장히 비참하고 상호간에 힘든 상황임.
❍ 국가과제 3+2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의 인건비를 인상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함.
❍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는 학교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중요한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연구 중심대학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판단.
❍ 연구중심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대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함께 고려해야 함.
❍ 교수가 받는 압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미국 명문대 기준 교수:직원 비율이 1:5인데 교수 및 직원이 1:1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엔 없음.
❍ 충분한 행정 서포트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이 연구제안서를 쓰거나 행정잡무를 할 이유가 없음.
❍ 노동법이라는 프레임보단 전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
❍ 선진 대학의 연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구현하는 것이 중요.
❍ 여러 가지 문제점의 차원에서 제기된 부분에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
❍ 학생들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
❍ 교수님들이 연구실 운영하는 자세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함.
❍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인건비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긴 부탁.
❍ 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학생 의견

❍ 학생 처우 및 적정 연구활동, 휴가, 사생활 보장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학교 차원의 정책으로도 근로계약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음.
❍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음.
❍ 비자발적 연구 업무 수행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 뚜렷하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근로시간, 휴가시간 명시 등에서 장점은 있겠으나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
❍ 금전적인 부분에서 최소임금이 생기면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소득이 감소할 우려.
❍ 수반되는 행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
❍ 근로자의 신분으로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학원생에게 맞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 인건비는 투명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과제에 대해 확실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
❍ 근로계약의 목적이 대학원생 처우개선이고, 정치적 법적 문제는 향후 논의되어야 함.
❍ 최저 생계비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
❍ 만약 최저 생계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굳이 근로계약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
❍ 교수님 입장에선 당연히 많은 학생을 뽑아 적은 돈을 주는 것이 유리하니 연구비가 적정한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근로계약 찬반보다는 근로계약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함.
❍ 최저임금 지원과 자유로운 휴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걱정 의견이 많음.
❍ 근로계약으로 인해 행정적인 일이 추가되는 부분이 대학원생에게 맡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 프로젝트가 적은 교수님, 학생은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하는 우려.
❍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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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제작해주신 @leesol 님께 감사드립니다.


@hunhani 발언 내용

❍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보상이 개선된다면 굳이 근로계약이나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도 괜찮음.
❍ 연구 환경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기반은 필요. 현재 검토되는 두 가지 대안을 통합 하는 방향 선호.
❍ ‘근로계약’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길 원함.
교수와 학생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연구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 현재의 제도나 법체계아래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
❍ (4대 보험 가입)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필요.
❍ 4대 보험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용어 사용이 필요.
❍ 산재와 고용보험은 연구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필수 요건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 부담금이 들어가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써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혜택의 적용기간과 불입기간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별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최저 인건비 하한 보장) 기본적인 처우와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요건
❍ 실제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인건비가 생활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등록금 심의 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가칭:학생연구원최저인건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하고 각 과기원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 인건비 책정 등을 제안.
❍ 참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각 대학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근로 계약 시, 고용주는 학교(기관)이 되며, 피고용주는 학생, 운영 및 관리자를 교수로 두는 체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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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제작해주신 @inhigh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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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우와 이런 활동도 있다니 입이 떡벌어지네요. 리스팀했습니다!!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읽어주시길 ㅠ.ㅠ 훈하니님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흑흑

감사합니다~ 모든 대학원생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unhani님, 과학기술원 간담회라고는 하나 거의 공동연구에대한 방안등을 논의 하신 듯 보여지네요. 목적과 배경은 좋은 뜻에서 진행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람니다. 사제지간과 노사관계가 다소 애메모호하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공동연구라기 보다는 대학원생들의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ㅎㅎ 열악한 연구 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 체결시 사제지간에서 노사관계로의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교수 대 학생이 아닌 기관 대 학생으로 계약하고 교수가 매개 역할을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정도 필요성은 있는 듯도 하네요... 합리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참 여행은 다녀 오신
건가요??? ㅎㅎㅎ

네 잘 다녀왔습니다 ㅎㅎ 돌아오니 정신이 없네요~

아 네 ㅎㅎ 여행 휴유증이죠 ㅋㅋㅋㅋㅋ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생착취나 연구비 문제 같은게 많이 적발되면서 나오나보네요.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간 쌓여온일이겠지만 지금에서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반가운 일인것 같습니다 ㅎㅎ

I really like your post, your post is very useful for me and I will wait for the next posting.

안전교육을 듣고 있던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중이였군요! 아무리 배우는 입장이라지만 대학원생 처우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ㅠ 가까이 보면 월 16만원씩 받으면서 매일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친구가 있으니 말이죠... 저같은 공과계열은 그나마 나은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학 계열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도 참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신가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지만 분명 상상도 못할만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도 많으니 시정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공 및 인문 계열 대학원생 처우 차이도 심하지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대학원생도 많지요.긍정적인 움직임 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쉽게 바뀔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자리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ㅎㅎ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공대생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생 생활때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전 대학원 대표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yurizard 님도 대학원 대표를 하셨군요 ㅎㅎ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은 학생이 아니라 직원인가요? 그런 느낌을 받네요...
8-90년대에 중앙대에서 터트렸던 대학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변한게 없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가신 우리 지도 교수님은 매달 용돈에 등록금까지 주었으니 대단한 선생님이었던듯 하네요 ^^

좋으신 분이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가끔 상식밖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여기저기 대학원생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hunhani님 수고 많으셨고, 아무쪼록 좋은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빌어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향이 반드시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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