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올해(24년) 8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 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 법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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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년(25년) 1월부터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의 양형 기준안이 변경이 됩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 (최대 8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최대 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형 기준안이 변경되면서...
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형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사기꾼이 변호사를 잘 써서 기존 형량을 낮추거나 조직적 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 범죄로 바꾼다면...
감방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 안 당하게 항상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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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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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새퀴들이 헛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김영란 법 금액 상향이나 하고 앉아있고
^^
기득권자들이 죄다 사기꾼 넘들이라 그런가
법을 개정해도 별 반 차이도 없내요 ;;;
조금 개정한 것도 신경쓴거겠죠~
사기치고 빵다녀오면 부자되있는 대한민국 이쥬 흐흐
주식 청담동 이희진이 사기꾼 대표죠 @.@
그나마 다행히도
임대자분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겠네요 ㅠㅠ
사기꾼 놈들때문에
피해자분들은 그들대로 힘들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나가고...
사기꾼놈들 정말 죄다 무인도에 가둬두면 좋겠습니다 'ㅡ';;;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