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32 : 대법관님, 행정처분이 도대체 뭔가요?

in #zzan5 years ago (edited)

Raven의 秀討利(Story) 132 : 대법관님, 행정처분이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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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관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해석만을 하려하고 그 이외의 여러 조건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을 거라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전혀 근거없는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이 법관들의 사법농단을 통해 이미 적나라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관들의 판결을 법적인 시각에서만 논하려는 태도가 마치 당연한 듯 사회에 퍼져있습니다.

이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정해질 때, 재료의 원가, 가공기술의 우수한 정도, 희소성, 디자인의 예술성, 유통마진 등을 고려한 매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해졌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비슷합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암기력이 매우 뛰어날 것인 대법관들이 기존의 판례를 몰라서 스티붕유에 대해 입국거부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도가 없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려왔던 판례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불어 대법원은 국민들의 감정을 대단히 무시한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스티붕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벼운 소설을 썼었습니다. 솔직히 어제 글에는 실명을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스티브유라고 했었습니다.

제목링크
131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소설링크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사 제목에 일각이라는 말이 붙었지만(그 일각이 대법원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일각일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판결…일각서 반론 "전제부터 잘못"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론이 담긴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미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명히 행정처분으로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는데 대법원은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란 무엇일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은 실체법상의 개념으로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다는 견해(실체법상 개념설, 일원론)과 처분이 행정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쟁송법상 개념설, 이원론)가 나뉜다.

출처 : 두산백과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결정내리고 공권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국금지 조치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스티붕유의 입국을 막은 것 자체가 행정처분인데...입국금지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도대체 행정처분이 뭘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내렸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5G 시대에 기록을 내부전산망에 관리하지 장부에 쓰는 것도 아닐텐데... 대법관들은 응답하라 1988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부전산망에 입국거부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것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행정의사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외부에 표시될 수 있다는 행정법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것도 행정의사로 볼 수 있다는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스스로 자신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3부의 소신같은 일탈일까요? 아니면 대법원의 집단의사 표현일까요?

이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국민들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원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판결로 법원은 가뜩이나 그들을 향해 곱지 않은 국민들의 감정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국민들이 법관탄핵을 비롯한 법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스티붕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 의무, 즉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일로 법관 탄핵, 그리고 병역의 의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 올라 총선의 핵심이슈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아젠다를 잡아챌 것입니다. 이 아젠다를 증폭시키는 것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된다면 아주 큰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어제의 소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법원은 현정부의 X맨입니다. 아베가 현정부가 경제문제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법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현정권이 법문제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것이 이번 스티붕유 판결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소설을 오늘도 써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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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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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묵시점 암묵적 행정처분에 제동을 건거라고도 볼수있지만 지네들 멋대로 법해석을 하니..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된다고봅니다...여튼 사법부는 답이없음

네. 답이 없습니다. ㅜㅜ 사법부가 올바로 서는 것을 기대하기란... 참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AAA 태그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리뷰 관련일때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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