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요 근래 성범죄 무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고죄의 존재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일이 위축되므로, 성폭행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거나 2~3년간 무고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일인 성폭행에 대한 폭로가 과연 거짓이겠느냐, 성범죄 고소 중 거짓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물론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길고 지루한 법적 절차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의 처벌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죄와 달리 '겁박하는 방식'의 취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고죄는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수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기소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와 '성범죄 무고죄를 없애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여성이 수치스러운 대상이 되는것을 감수하고 거짓 신고를 하겠냐구요? 성범죄 무고가 있겠냐구요? 엄청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Carlo Cignani,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1630

요셉을 무고한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말을 듣지 않자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허위로 남편에게 말하고,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짧은 문서이고 굵직한 범죄들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성범죄 무고'가 나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고가 쉽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조부터 6조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 1절에서 가장 먼저 규율하는 것이 무고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제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무고는 '거짓말'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무고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보수 사회에서 여성의 불륜행위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간통했다고 하면 돌로 쳐죽이는 문화권에서, 불륜이 적발된 여성은 살기 위해서는 강간당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Alessandro_Turchi_(L'Orbetto)_-_Christ_and_the_Woman_Taken_in_Adultery_-_WGA23159.jpg

Alessandro Turchi, 간통한 여성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고 설령 성범죄 무고가 거의 없다 해도, 이것은 현실의 현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무고죄를 없애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고의 수를 토대로 죄를 없애자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닙니다. 내란죄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서(실제로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해서 딱 한번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내란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요? 3년간 국내에 살인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살인죄 없애야 하나요?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변호인 등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무고죄의 모(母)범죄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기다려주는 정도의 배려를 하는 등 절차를 생각할 것이지, 범죄를 없애거나 적용을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과 형법과 사법의 권위를 침해하는 큰 죄입니다. 애초에 '설마 죄를 저지르겠냐'라고 생각한다면 형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자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고죄를 없애자 또는 3년간 무고죄 적용을 못하게 하자'는 논의에는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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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적 징벌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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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ㅎㅎ

무고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해야 무고죄가 안 생기겠죠.

최소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상받아야 할텐데 보상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돌 맞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사이 미투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권력자에게 성을 착취당한 범죄 피해는 분명 없애야 할 적폐지만....그 피해자만을 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 권력자에게 성을 제공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그렇다면...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피해도 있을 텐데(같은 입장의 남성 지망생은 경쟁에서 요즘말로 의문의 일패..)그리고 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착취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여성들이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부당한 착취를 막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한다면 좋을 텐데....하는 생각이죠....
무고죄.....일본드라마에 보면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드라마 내용 중에 분명 무고한 사람을 내몰아서 돈을 버는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현실에도 있다는 거겠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잘 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하며 인본적인 수사를 해나간다면 완전 해소는 아니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스팀잇,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적 원칙이자 도덕적 원칙, 즉 국가권력을 제외하면 누구도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로가 하나 나오면, 폭로의 대상자는 바로 범죄자로, 폭로한 사람은 바로 꽃뱀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ㅠㅠ

@napole입니다.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는 없고,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하나 하나 기록하는 블럭체인 기술이 빨리
나와야 하는 걸까요?..ㅎㅎ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의 무혐의이고 피해자도 무고의 무혐의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변호사님 덕분에
법률상식 하나 하나 배워갑니다.

전 법알못이지만 그래도 얄팍하게 주워들은 지식들로 질문하나 해봅니다.
무고는 고소인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법적으로 피해보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허의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제가 성폭행 무고로 처벌된 몇몇 여성의 사례를 봤는데
그런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진짜 남성을 어떻게든 성관계로 꾀려고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증거들이 나와서 처벌됐더라구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고가 성립되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처리됐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적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의의 성폭행 피해자라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리가 없고 가해자측에선 무고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뇌피셜일 뿐이고 실제 성폭행 무고죄의 성립이 어느정도 빈도로 되고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께 전문지식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성폭행 무고의 입증이 어느정도 난이도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무고죄 고소건이 5000건 수준인데, 이중 기소되는 건이 많아야 1500건 정도이고, 처벌은 그보다 더 낮으니... 이중 성범죄 비율은 대략 1/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힘든 것이 무고입니다...

역시 현실은 어렵군요 고려할게 너무 많아요

ㅎㅎ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ㅎㅎ

무고죄 폐지를 논의 중에 있는지는 몰랐네요.
무고죄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무고는 참 큰 죄인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ㅠㅠ

무고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점에서는십분동의합니다. 그리고 절차 개선 등 다른 방법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수사 및 판결,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시선 등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특수한 만큼 무고할
경우 입는 타격도 다른 무고와 다르니까요. 범죄는 범죄, 무고는 무고인 부분인데 성범죄에서 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젯밤 좀 놀라서 글을 썼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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