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7] 올해(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중개사 업무 시행
작년(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올해(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 의무 강화 내용에는...
올해(24년) 7월부터 주택관리비,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등 확인 설명서를 신설함.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500만 원 과태료 납부.
공인중개사당 중개보조원은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
공인중개사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내역,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함을 설명해야 함.
중개보조원들이 지켜줄지는 미지수!!!
그리고
공인중개사만 매물 광고와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가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보조원이 하려고 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한,
아직도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중개보조원이 아직도 많아서 그분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인터넷에서 중개업 조회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의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 조회)에서 검색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성함이 나오니까~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
.
하여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강화된 건 좋지만...
아직도 부동산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이사 점유를 해도 대항력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기꾼에게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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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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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개인들법적책임 강화를 해야합니다..중개만해주면 누구나 하지 ~~ 흐흐
그렇죠~
법적 책임만 강화해도 사기꾼들이 적어질텐데 말이죠~!!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고 있긴 하네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윈윈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ㅎㅎ
네에~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면 모두에게 좋은거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