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국제출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특허(이하, 실용신안 포함)을 받는 방법은 2가지이다. 각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란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1970년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78년부터 발효된 다자간 특허조약이다. 현재 특허에 대한 모든 국제출원은 PCT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PCT 체약국은 2021년 기준 153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8월에 PCT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국제출원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출원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출원서류를 한번 제출함으로써 PCT 체약국 모든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각국에서의 국내단계를 밟기 전에 국제조사기관과 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를 밟기 전까지의 여유시간 동안에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 것인지 또는 각 국가에서 자신의 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발명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와 각 국가에서의 상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만 국내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해외출원을 방지하고 출원에 따른 시간과 노력 및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한편 PCT 국제출원제도는 오직 특허와 실용신안에만 해당되며, 디자인과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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