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우선권제도란?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은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한다’는 속지주의 또는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같은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은 거리나 시간, 언어, 비용, 절차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곤란하다.

우선권제도란 이처럼 여러 나라에 출원할 경우 시간 차이 등으로부터 생기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여기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국내 우선권제도가 있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에는 제1국(최초 출원국가)에 출원한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가지고 1년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 진보성, 선후출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해 주는 제도이다.

우선권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제1국 출원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출원을 해야 한다. 단,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는 6개월이다. 파리조약 회원국은 1980년 5월에 가입한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 국내 우선권제도

국내 우선권제도의 취지 역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같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이미 출원한 자신의 발명(특허, 실용신안)을 기초로 먼저 출원한 발명과 나중에 출원한 발명을 하나로 합쳐서 출원(소위, 개량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면, 나중에 출원한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선후출원관계 등의 판단을 먼저 출원한 자신의 발명의 출원일까지로 소급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할 경우 역시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한 개량출원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앞의 발명의 출원은 우선권주장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취하된다. 여기에서 취하란 아예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제도 자체가 없다.


특허지식: 특허,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
특허지식: 산업재산권이란?
특허지식: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Sort:  
 3 years ago 

오늘도 특허선생님 응원합니다^^ 히힛

제가 포스팅한 글들은 대체로 전문분야라 다소 딱딱할 수 밖에 없는 글임에도 매번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특허는 하나의 유기체인 법/제도인만큼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저도 모르게 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답니다. 글을 쉽게 쓰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인만큼 글을 올리기 전에 해당 법령을 찾아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랍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첫경험. 제가 포스팅한 어떤 글이 1달러를 넘은 게 신통방통...

Coin Marketplace

STEEM 0.17
TRX 0.15
JST 0.028
BTC 57544.06
ETH 2338.08
USDT 1.00
SBD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