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심사청구, 꼭 해야 하나?

특허의 내용심사는 반드시 출원인이나 제3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따라서 출원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모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즉 특허의 내용심사는 출원순서가 아닌, 출원인의 심사청구 요청에 따른 심사청구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사청구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있다. 디자인과 상표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출원된 것 모두가 자동적으로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아무 때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취하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원 후에 심사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발명제품에 대한 실용화 가능성을 출원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일단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아이디어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먼저 출원해 놓은 후, 시장조사를 한 다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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