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도 특허를 막을 수 있다
어떤 기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면서 마음대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에 있다.
특허청에서는 2000.12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행사로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권을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인터넷 기술공지"를 통해 그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 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 줌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인터넷 기술공지"에 게시된 글은 등록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대신에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어출원 및 부실출원 등 거품 성격의 출원 억제
- 발명의 조기 공개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정보교류를 도모
- 타인과의 법적 대응을 위한 공증기관의 공증 확보
- 중복연구 방지 및 저렴한 비용으로 발명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관리비용 절감
"인터넷 기술공지"에 게재된 발명기술은 비록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지(公知)된 기술로서 어느 누구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서 타인의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지식재산제도] 메뉴 중 "인터넷 기술공지"를 클릭한다.
- 인터넷 기술공지 신청을 위해 본인확인(I-Pin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확인 후 로그인 한다.
- 공지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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