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만일 같은 발명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동시에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출원에 대해서 특허로 인정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그것이다.
선출원주의란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날에 출원한 둘 이상의 출원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되,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의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발명주의란 출원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특허법 개정으로 2013년 3월부터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선발명주의는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 장려 및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