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공개와 조기공개

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인터넷을 통해 사회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특허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특허는 심사청구에 의한 내용심사(소위 실체심사)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정식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원된 특허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2가지.

먼저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원한 특허가 공개된 후에는 타인이 상업적인 모방을 하지 못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만일 그래도 계속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방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보상금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얻은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허가 공개되면 누구든지 해당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관련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해당 특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제공된 정보는 특허의 내용심사시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

한편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다 빨리 얻기 위해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기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아무 때나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라. 조기공개는 나중에 설명할 우선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고, 특허권을 보다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인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로서 등록이 된 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이전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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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ears ago 

오늘도 특허선생님 응원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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