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참고로, 아래에서 말하는 ‘자연법칙’이란 ‘계산방법’이나 ‘유희(오락)방법’이나 ‘암호작성방법’과 같이 인간이 만든 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통나무는 물에 뜬다’든가 ‘돌은 물속에 가라 앉는다’ 등의 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발명 아이디어는 자용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무시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창작한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으면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의 대상은 방법 또는 물건 모두 다 포함되며, 권리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

특허보다 낮은 개량발명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창작한 새로운 발명 중에서 특허의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는 작은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이다. 실용신안의 대상은 특허와는 달리 오직 물건에만 해당되며, 방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리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육안으로 보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주어진다.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해 주고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받아 자신의 등록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권리로서, 권리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산업재산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보호대상권리보호기간전화기 예
특허발명 :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방법 또는 물건)출원일로부터 20년. 연장제도(최대 5년) 있음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발명
실용신안고안 :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 아니어도 됨(물건만 해당)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제도(최대 4년) 있음수화기와 송화기가 분리된 것을 하나로 결합한 형상이나 구조에 대한 고안(소발명)
디자인디자인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등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출원일로부터 20년.연장제도 없음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의 형태로 바꾼 형상이나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상표상품의 표지 : 상품에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상품의 이름이나 마크)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음(반영구적임)전화기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신용 유지를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이름이나 마크

특허지식: 특허,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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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ogo7788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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