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9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거주여권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2018년 4월 3일 부터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적정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 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Gang(갱) : 갱, 범죄조직, 패거리 / Sin : (종교, 도덕상의)죄, 죄악, 죄를 지음
그리고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여권 제도 폐지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부터 [해외이주법] 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라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거주여권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
변경 전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되어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엇습니다.
이미 소지중인 거주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었던게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네요 으음
거주여권 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ㅎㅎ
오...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에 외국나갈때 참고하겠습니다.^^
음... 외국나갈떄랑은 별로 상관은 없지만... 방문 감사합니다^^
gang 과 sin은 정말 바뀌어야겠네요... 이름 소개할때 식겁할것 같습니다 ㄷㄷ
이름 표기에 저런 단어가 있으면... 오해할만 할거 같아요 ㅎㅎ
오늘도 호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