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6번째 시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과 산재 은폐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산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변경 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2017년 10월 19일 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중대재해
(1)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보존(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위반시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15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산재를 은폐나 교사, 공모한 처벌이 강화되어 다행입니다. 은폐행위로 인해 산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주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죠! 일하다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장 안전관리나 유해물질 취급업장의 건강관리도 철저해야 할거 같습니다!
!!! 힘찬 하루 보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사업자가 작업장의 안전은 책임을 져야겠죠
맞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이라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