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바뀐 정책은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입니다.
2018년 3월 20일 부터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부터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전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
변경 후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됨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정책시리즈 38번!!
정책다적다가 2018년이 끝나는거 아닌가요? ㅋㅋ
내용도 재미있지만 개인적으로 끝도 궁금하군요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힘찬 하루 보내요!
https://steemit.com/kr/@mmcartoon-kr/5r5d5c
어마어마합니다!! 상금이 2억원!!!!!!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