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in #kr8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5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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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입니다.

2018년 4워 13일 부터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입니다.

2018년 1월 상품 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자비포털(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ㆍ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2018년 3월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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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좋네요 여튼 조금씩이리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듯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죠 ㅎㅎ

!!! 힘찬 하루 보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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