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권리분석_등기부등본

in Avle 경제와 투자last month (edited)

권리분석을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고 마음에 든 물건을 찾은 다음 단계는 권리분석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였으므로,
경매로 인수했을 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전문가: 경매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
  2. 스스로: 직접 권리분석을 해본다.




등기부등본 갑구가 중요해요

아파트는 개인이 소유주라 등기부 등본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갑구에 선순위 임차권만 잘 봐주면 되니 어렵지 않고, 대부분 깨끗합니다.



복병은 존재한다

경매에는 배당순서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있는 건 5순위 정도입니다.

선순위인 1, 2순위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3, 4번은 경매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4번은 직접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4번 국세&지방세 압류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만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컨데 지난번 입찰했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1천만원 체납,지방세 미납,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임금 체납 등
선순위가 있었기에 모르고 입찰가를 설정하면
경매가에서 배당을 하고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되어
손실을 볼 수 있어서 경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매는 시세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야 안전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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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이런걸 분석하다니 나자신을 못 믿어서 ㅎ

워낙 금액이 커서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는 것도 저는 추천입니다.

조세 관련 압류는 걸기 쉬운만큼 금액도 좀 표기되어야 할텐데.. 참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등 운운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해세가 선순위인지라... 얼마전까지는 전세 들어갈때도 동의하에 세금체납 열람가능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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