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경제와투자] 권리분석_등기부등본View the full contextm69n (63)in Avle 경제와 투자 • 4 months ago 조세 관련 압류는 걸기 쉬운만큼 금액도 좀 표기되어야 할텐데.. 참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등 운운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해세가 선순위인지라... 얼마전까지는 전세 들어갈때도 동의하에 세금체납 열람가능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