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0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40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입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 가능
변경 후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그리고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입니다.
2018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0개 개별허가→1개 통합허가
변경 전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간다고 합니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부터 : 발전, 소각, 증기공급
2018부터 : 철강, 비철, 유기화학
2019부터 :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2020부터 : 펄프, 종이, 전자제품
2021부터 :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39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거주여권 제도 폐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쪽이 잘 관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우리만 한다고 되는건 아니지만... 그눔에 이웃을 어찌할꼬~ ㅋㅋ
정말.. 미세한 그거좀 안날라오게좀 해줬으면 합니다 ㅠㅠ
전기 자전거가 이제서야.... 반영이 되네요..... 실제 원동기 면허없이도 타는 사람이 많아서ㅜ난리였는데... 조금씩 현실반영을 하네요
전기 자전거 보면 5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것도 있던데.. 이런건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나 이런 규정이 진짜 필요해 보이네용
전기자전거는 그래도 자전거도로 이용하긴 해야지요 도로가로 달리면 무서워요~
너무 빠른건 전기자전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는곳은 활요하면 되겠지만 없는곳도 많아서 아직은 다 적용되긴 힘들거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