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NFT6

in #kr5 years ago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꽤나 큰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껴두고 있는 작품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저작권을 양도하기보다는, 저작재산권을 통해 권리의 일부만을 - 여러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권한다. 심지어 보호기간의 경우 출원 후 20년인 특허와 다르게 저작권은 사후 70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도 마찬가지다. 이 권리도 어떤 형태에 따라 이용이 될지에 대해 세세한 권리를 정해야지, 이를 통째로 양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큰 권리를 한번에 넘기는 것은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지도 모르는 거위의 배를 바로 갈라버리는 행위다.

저작권은 각 창작물마다 성립하므로, 창작물마다 저작권이 하나씩 발생한다. 저작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재산권을 잘 이용한다면.

NFT를 통해 어떤 창작물,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권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저작권인지, 소유권인지, 퍼블리시티권인지, 저작재산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리인지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 권리를 지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기호품이나 기념품, 훈장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다수의 보통의 창작자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 값도 못받고 수익 창출도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NFT는 결국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무형의 디지털화된 컨텐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유형의 어떤 것에는 소유권이 더 확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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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전달하는 "방식"에 저작재산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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