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남이 인터넷에 쓴 글은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걸까?

in #kr6 years ago (edited)

인터넷 게시글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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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만큼 많은 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분들의 삶을 떠올리고, 그 삶이 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해요. 저에게 스팀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시글과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서 몇 달에 걸쳐 정성들여 쓴 글들을 허락도 맡지 않고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고라 불펌 사건

김비캐(가명)씨는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즐겨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필명 '스텔라(가명)'가 쓴 글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김비캐씨는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스텔라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스텔라'님이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올린 글 278개를 게재했어요. 뭐, 영리목적도 없었고,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 글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김비캐씨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글 좀 복붙했다고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김비캐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스텔라는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복제하지 말라고 써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전 영리목적도 없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비캐씨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스텔라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텔라가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스텔라가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스텔라가 영리 목적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쓴 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김비캐가 스텔라가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한 행위는 스텔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스텔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블로그 스크랩 기능이나 스팀잇의 리스팀 기능 등을 이용하여 글을 옮기는 것은 글 쓴 사람이 허용한 방법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되는 일이죠. 하지만 위 사안에서 김비캐씨는 스텔라의 글을 게시판까지 따로 만들어 통째로 수백 여 개나 가져왔는데 이는 스텔라가 허락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영리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

모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타인이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회성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비캐씨처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법률상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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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님 안녕하세요. 하니 입니다. @bree1042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안그래도 피드 쭉 내리다보면 보고있는 제 가슴이 다 철렁해지는 글들이 가끔 보입니다ㅠㅜ부디 모두들 조심하셔서 별탈없기를...

넵.. 문제되지 않기를~!

법률상식은 항상 흥미롭게 읽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매번 좋은 주제로 올려주시는 유용한 글 잘 읽고있습니다~ 저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팔로우하고 자주 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반갑네요! ^^ 감사합니다. 저도 팔로우하고 자주 들를게요!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팀의 경우 글을 올렸을 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단 전제의 유혹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보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유의 해야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글 읽고갑니다. 저작권 법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글을 읽고 보니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고 가요! :)

감사합니다. ^^ 저도 팔로우했어용

법률상식 좋네요.. 모르는것 투성이죠... 학교에서 이런거나 가르쳐주든지... 법학과만 배울게 아니라 기본적인것들은 좀 수업을 만들든지 하지.... 어른이되면 국영수보다 법률상식이 더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골방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글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무단 복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도 이미지나 동영상이 더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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