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신문기사 무단전제시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in #kr6 years ago (edited)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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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에서 신문기사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Ex.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전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언론사들은 주로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전제한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는데, 최근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무단 전제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치과의사 케이스

수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갑동(가명)씨는 자기 치과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을 하다가 「빨간색 카펫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재미있어 자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김갑동씨는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힌 소장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기사를 게재한 땡땡뉴스(가칭)가 기사를 무단 전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단 1건의 기사만을 올렸을 뿐인데, 그것도 4년 전에! 그런데 2,000만 원을 내라니요...

당황한 김갑동씨는 i) 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거짓말이었죠), ii) 자기는 출처도 표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출처를 표시한 건 맞았어요).

법원의 판단

우선 블로그 글 내용 등에 비추어 김갑동씨의 블로그로 인정되었구요. 해당 기사는 당연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김갑동씨의 저작권 침해 역시 인정되었습니다(출처를 표시했더라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을까요? 그건 누가봐도 좀 과합니다.

법원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땡땡뉴스가 다른 기업들에 자신의 기사를 전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 월 100만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있는 점, 김갑동 블로그의 방문자수가 많지 않은 점, 무단 전제한 기사는 1건인 점, 피고가 이를 게재하여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김갑동이 땡땡뉴스와 기사제공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땡땡뉴스가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기사 1건에 대한 이용대금은 1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김갑동에게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3. 12. 12. 선고 2013가단212558 판결).

손해배상액도 오른다

김갑동씨는 치과의사였으니 10만원 정도 쿨하게 낼 수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점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홍길동씨는 2013년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 2건을 무단전제했는데요.

2014년, 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반기업체와 사이에 그 웹사이트상에 뉴스기사를 제공하고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이용대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용대금은 기사 1건당 250,000원서 500,000원 정도"라고 하면서,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로서 그 블로그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홍길동이 원고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홍길동과 사이에 기사제공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홍길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용대금은 기사 1건 당 25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기사 2건을 올린 홍길동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세 줄 요약

  • 김갑동은 2008년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 1건 올렸다가 10만원

  • 홍길동은 2013년 네이버 블로그에 2건 올렸다가 50만원(1건당 25만원)

  • 그렇다면 2018년 스팀잇에 기사 10건을 무단전제한 김스팀씨는 얼마나 물어주어야 할까요?

글을 지울 수도 없으니 해당 언론사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몇 년 뒤 소장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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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님 안녕하세요. 별이 입니다. @joeuhw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확실히 스팀잇은 지울 수 없으니 언론사에서 정말 마음대로 갖고 놀수도 있겠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

네, 지울수없다는 점이 생각보다 큰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저작권위원회에서 그 가격과 내용을 일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미처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팀잇을 할때도 항상 조심해야하는 부분이아닐까 생각합니다ㅜㅜ더군다나 블럭체인방식이니...좋은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변호사님!!ㅎㅎ

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네요 @홍보해

항상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ㅡㅡ;

그렇죠ㅎㅎ

좋은글이라도 조심해야겠네요~ 좋은정보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를 항상 이렇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즈앗!!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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