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in #kr6 years ago (edited)

솔직후기와 명예훼손

DQmbzku7cVjhHSEwKGW2FtNWXuKXrQ7dL9VKerscPPGLRQ3.jpg

@youngbinlee님의 질문으로 글을 올립니다.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너무 별로여서 실망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바이럴 마케팅'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은 다음부터는 블로그 후기를 잘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또 당하고 후회하겠죠?

맛집 후기도 좋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집에 대한 후기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진짜 맛집'들이 더욱 빛날테니까요. 이는 단순히 음식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후기와 명예훼손

그런데 여기 별로라는 후기를 남기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을 말할 권리 역시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이 진실한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이 해당 업자들의 무기라면, "공공의 이익", 즉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산후조리원 사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씨(33, 여)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이용후기를 보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B산후조리원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2주에 250만 원. 그러나 이용 후기와 달리 온수보일러 고장 및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문제, 간이 맞지 않은 음식 등 열악한 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B 산후조리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본인도 카페 이용 후기를 믿고 B산후조리원을 선택한 만큼 다른 산모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해당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B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온수보일러가 고장나서 남편이 찬물로 씻고 출근했다, 창문에 틈이 있어 외풍이 심하다, 그 밖에 이런 점들이 불편하더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B 산후조리원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한 줄 요약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과장 없이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남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한 후기를 남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rt:  
@lawyergt님 안녕하세요. 개대리 입니다. @coffeenut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남긴 맛집 후기들을 다시한번 봐야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새겨진거라... 다시봐도 고칠수는 없지만...
그렇게 적은 부분이 있다면... 어서 자주 가서 단골되고... 사장님이랑 친구 먹어야겠네요!!

ㅎㅎ 넵!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괜찮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공의 이익!!! 아하 잘 보고 갑니다^^
/ 다니의 뉴비 지원 프로젝트(1월 1주)

@lawyergt님, 질문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투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이나 콘텐츠를 보여주며 큐레이팅을 하는 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이 바빠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시사보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의 공정이용인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유튜버가 저작물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

관련하여,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유튜버의 경우 영리목적이 있다는 점,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나, 다른 이들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 이렇게 소개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라면,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았을 때 이를 문제삼으려 할까? 를 생각해볼 것 같아요.

크~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공유하고 추천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팁입니다.. 저도 먹스팀 쓰면서 악평을 한적이 몇번있어서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법률상식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이란 게 참 무서운거 같아요.
결국 악의성 여부가 중요하네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는건 위험하긴 하겠네요;;;

표현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Coin Marketplace

STEEM 0.27
TRX 0.11
JST 0.031
BTC 68853.42
ETH 3708.63
USDT 1.00
SBD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