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닥터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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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대문을 제공해주신 @mina-kim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뻘글 이 아닌 의학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ㅋㅋㅋㅋ]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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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닥터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닥터콜 이란 비행기나 선박, 기차 같은 이동시간이 긴 곳에서 갑자기 의사가 필요한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 중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긴급하게 호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닥터콜로 승객이었던 의사가 호출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최근 2008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조문을 한번 살펴보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풀어보자면

    일반인 또는 의사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의료종사업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곳에서 급하게 의료행위를 한다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의료업계 안팎으로 반쪽 짜리 법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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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사마리안인 법. 무엇이 문제??

    의도는 좋고 괜찮은 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만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인물을 대입해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참치씨는 약속이 있어 길을 걷던 도중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김참치씨는 응급의료종사자 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법을 잘 알고 있는 김참치씨는 이 사람을 살릴지 말지 찰나의 순간 고민합니다.

    김참치: 어쩌지…… 아무런 도구도 없고…… 119부를까…… 괜히 소송 당하면 어쩌지…… 어쩌지???

    그는 일단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쓰러진 사람을 보러갑니다.

    김참치: 심정지 상태……의식은없고…… CPR[심폐소생술] 해야겠다.

    참치씨는 그 사람을 열심히 CPR[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잠시 후 119가 도착했고 연락처를 남긴 뒤에 그는 다시 약속장소로이동했습니다.

    몇주후 참치씨는 살려준 사람이 참치 씨 때문에 늑골이 부러졌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갔으며 몇번의 조사 끝에 다행히 응급의료법 제5조2항으로 책임이면제되어서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참치씨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나서지 않게 되었다. 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블로거가 있어서 주소를 링크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보러가기

    이분의 글을 두줄로 요약 한다면 이런겁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온다면 조사 후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응급환자가 사망한다면 자세한 조사 후 형사적 책임이 감면됩니다.

    뭐가 문제냐구요?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치료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이 감면된다는 점 입니다.

    면책이 아닌 감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의료인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일반인 구조자에게도 적용된다는것도 문제 입니다.

    의료인은 그나마 전문성이 있기에 조사시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마저도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받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 상태를 진찰한다면 성추행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하면 지금의 응급의료법 5조의2항 , 즉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죄의 근거가 될 뿐, 선의로 행동한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 그 자체를 막아주는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뒤

    재판에서의 무죄 요구 등에 대한 심적,육체적 소모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안정적인 법률제도를 제공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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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소방대원이니까, 응급구조사니까 어딜가든 아픈사람을 위해 헌신 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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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사람을 두고 그냥 간거야?! 니가 일반인라서? 누군가 신고했을꺼라고 생각해서?어떤 이유를 대든 너는 아픈 환자를 외면한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비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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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무슨일인가요?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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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교통사고 목격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왔다갔다 했던적이 있는데, 해서 당췌 좋을게 없다는 생각만 머리속을 맴돌더군요. 뭘 바라서 한건 아니지만 이런일엔 뭔가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된다는 생각이..

내부고발자법도 최근에 개정됐죠. 개인적으로 선한일을 한데만큼은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문제네요!! 문제!!
최근에 소방차 규정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반쪽자리 법안이 있더라구요..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 시에서? 비용을 처리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차량을 손상 시킨 소방관에게 그 비용을 덤탱이 시키거나 시에서 비용을 내주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소방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빨리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참 애매해집니다.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닥터콜에 대한 항공사와 국가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연락을 해주는것 까지고
무서운 것 같아요.
지난 번 아파트에 올라오는 길에
밑에서 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해서
소리질러서 그만하라고 외쳤는데
뒤지기 싫으면 그냥가라더니
갑자기 저를 쫓아오더군요..??
다행히 거리가 있어서 도망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112 신고후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되죠....신고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사마리안 법하면 역시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아니게씁니까!! 갓태희 보고 갑시다

하.... 넘 이쁘다...

헐..,ㅠㅠ넘나으쁘요

의미는 좋지만 참..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에 의한것이라도 선뜻 꺼려질듯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음은 더더욱요...더군다나 요즘같은 소송이 남발하는 시대에...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실무에 접근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소방구조대원분들도 기껏 구해놨더니 현관문 부순거 물어내라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신다지요?

법과 의무 그리고 도덕 양심의 충돌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의 경우가 아닐까합니다 ㅎㅎ

논란이 많은 법이죠. 비판도 많고 개정이 필요해요.

제목에 '법'이 들어가서 읽기 살짝 쫄렸지만...
읽기 정말 잘했네요..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힘껏 심폐소생술 했더니 늑골부러졌다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나보네요 정말... 아 무서운 세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 하신 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은 과연 올까요?
위에 언급한 분들.. 정말 힘드시겠네요..에효..

법률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중이에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넹 쉽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좋은거 알게 됐어요 정말 ㅎ

이건 확실히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군요.. 안정된 법률과 저지선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책임을 갈구하는 것은 참 잘못됬다고 생각해요..

의견 감사합니다. 책임의 문제는 늘 문제의 소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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