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in #kr2 years ago

상표공존동의제선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동의하면, 후출원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유사 상표 등록 가능: 기존에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후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표공존동의제를 통해 선등록 상표의 권리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후출원된 유사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동일한 효력: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선출원 상표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3. 절차:

    • 후출원인은 상표 출원 또는 심사·심판 단계에서 공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존동의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효과:

    •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은 유사 상표라도 상호 협의 하에 공존할 수 있어 상표 분쟁을 줄이고, 상표의 등록과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활용 예시: 주로 기업 간 상표 사용에서 많이 활용되며, 상표권 양도 없이 협의 하에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배경:

이전에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후출원 상표는 거절되었으나, 상표권자의 상호 동의를 통해 공존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최근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 만에 450여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동의하면, 그 후출원 상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게 해주니, 이를 통해 상표 분쟁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3
JST 0.105
BTC 64420.86
ETH 1885.46
USDT 1.00
SBD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