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내가 만약 그 교사라면...

in #kr-edu6 years ago (edited)

http://v.media.daum.net/v/20180518142955848

추가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4219

체험학습 가는 길에 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두고 떠난 교사가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15D6EBAC-BF9B-4636-8892-5096B7B8B92E.jpeg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자니 내가 양측의 주장을 들은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내가 파악한 팩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사건 요지를 삭제합니다. 상단의 두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라오고 할 정도로 꽤나 논란이 되는 판결이다. 부모가 내려주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유죄 판결이라니...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벌금 8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교사는 파면이고(각종 퇴직금 및 연금 0), 아동학대 관련 유죄이기에 향후 10년간 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건을 두고 교사인 난 참 만감이 교차한다.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체험학습은 위험하다.

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체험학습이 훨씬 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준비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실제 체험학습 때는 사건사고 따문에 초긴장 해야하기 때문이다.

B1525603-64C6-47EF-BAA1-B5920D5EB7AC.jpeg
2016년 수학여행 때 버스 안전지도 중인 모 교사

안전벨트 지도를 그렇게 해도 몰래 벨트를 풀고 놀다가 버스의 사고로 아이가 다친다면?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 중 아이가 모둠이나 학급에서 이탈해 사고가 난다면? 체험학습에서 휴대폰이나 귀중품을 분실한다면...? 등등

위 사건과 비슷하게 난 2년전 수학여행 때 용변이 급한 아이를 경험했다. 다행히(?) 고속도로 진입 전이라서 정차가 가능했고 그 아이는 다행히 그곳에 있던 간이화장실서 볼일을 봤다.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난 어찌 대처했을까?

세월호 사건 후 해경을 없애버린 모 정부의 대처처럼 이런 사건으로 교육적 효과가 훌륭한 체험학습이 없어질까 걱정이다. (참고로 세월호 사건 후 실제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가 1~2년 정도 금지? 지양권고? 됐었다.)

그런데 또...내게 저런 일이 닥칠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법원 및 교원단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해냈으면 한다.


이번 6월말이면 수학여행을 가는 6학년 담인교사로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그렇다.

갈수록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되는 것 같고...나도 선생님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이 되는 것 같고...아이들만 불쌍해지는 것 같고...안타깝다.

Sort: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사실 관계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4219

제시하신 4번 항목에서 프론트에 맡긴 것이 아니고, 학생 혼자 내려두고 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521.010150813160001

그리고 교과전담교사와 담임교사 두 분이 버스에 동승하셨는데, 두 분 중 한분이라도 내려서 같이 돌보아주시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방치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체험학습이 교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혼자 버스에서 내리고는 출발을 했다니...사실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저의 아주 짧은 생각으로는 버스에 동승한 교과전담교사가 혹시 관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보통 부장교사 버스에 관리자가 탑승하니까요. 그러면 관리자에게 휴게소에 남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휴게소에 아이만 내렸다...는 연결이 되네요.(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또 짧은 생각으로는 버스에 동승교사가 있었다면 이 담임교사 뿐 아니라 동승교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승한 교과전담 교사가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이야기는 잠잠한지 의문이군요.

담임선생님께서 오히려 학년 부장이시고, 교과전담교사 선생님께서는 신규 남교사이신 걸로 파악됩니다. 아이만 내렸기에, 방치된 1시간은 제게는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동승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의 테두리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담임"이라는 직함은 정말로 막중한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최소한 동승교사가 없었더라도, 경찰을 불러 아이를 인계하거나 휴게소 관련 직원을 불러 보호를 시키는 게 맞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를 그냥 놔두고 출발하는 것 보다는요. 일정이 약간 지체되더라도요.

네 저도 프론트에 맡기고 갔다고 알고 있었을 때와 아이를 홀로 내리게 하고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동승교사가 반드시 내렸어야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기사의 내용에 “다그쳤다”라던지 “갈거야말거야” 등의 객관적이지 못한 단어가 있어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아마 그러한 표현들은 판결문 내의 진술에 섞여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여기서 짐작이라고 쓴 이유는, 하급심의 판결문 중에서도 무조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볼 수 있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사실 관계'를 가지고 기사가 장난을 쳤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한 장난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저도 찬찬히 들여다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제 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지라, 뜬금없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

만약 상단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문이 상당히 잘못 퍼진 것이네요. 좀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제 글을 수정하던지 삭제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가지 않았다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신규남교사도 입장은 곤란하지만 분명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qrwerq 님 말씀대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방치가 되었다는 부분이 핵심이네요. 참 아이에게, 또 교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작년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한 여자아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거의 울 지경이었어요.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주유소 화장실에 내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했지요..만약 고속도로 위였다면... 그리고 안전의 이유로 기사님이 갓길 정차를 거부한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참 어렵고 정답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 버스 당 지도 교사가 두 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휴게소에 아이와 함께 교사가 내리면 버스에 남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지도할 선생님이 없는 거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시간 내에 현장학습 장소에 애들 데리고 도착은 해야하고, 예약금도 걸려 있을 거고, 이 학생 하나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못 가면 학부모 항의도 빗발칠거고... 그렇다고 애를 혼자 휴게소에 놓고 가자니..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 교육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교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체험학습 가는 것도 불안하고, 애들이랑 운동장 나가는 것, 교실에서 놀이 하는 것, 요리해서 만들어 먹는 것 모두 아이들은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사고 나면 대부분 선생님이 다 뒤집어 쓰니까요..

무엇보다 이 일로 상처를 받았을 그 여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 큰 수치심을 느꼈을거고,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쉽지 않겠죠... 결국 돌발 상황과 부족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합니다..

아마 그 아이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송블리님 말씀대로 버스당 지도교사 2명 이상이면 참 좋을텐데 그러면 학교에 남아있는 학급의 수업결손이 심각하거나, 교사가 부족할 수 있을 듯 하네요 ㅠ

자꾸 책임을 따져가며 교육활동을 준비하게 되다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또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니 참 악순환입니다.

많이 답답하네요 ㅠ

저도 이 기사 보고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벌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지는 몰랐네요...리얼린님은 교육에 몸담고 계셔서 더 느끼시는 바가 많으시겠어요...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힘내세요 리얼린님 :)

일정액수 이상의 벌금형이면 파면이구요, 아동학대 관련 유죄확정이면 관련직 종사금지입니다. 사실상 관두는 것이지요. 갈수록 교사에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아 좀 답답하긴 합니다 ㅠㅠ

상식선에서 판결이 났어야했는데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아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 잘못된 판결아라 생각합니다.

제 조심스런 생각엔 법률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게 아닐까 싶어요. 테러위협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땅콩회항으로 재판 받은 모기업인은 벌금 150만원인 것에 비해 확실히 지나친 판결임에는 틀림없죠.

정말 안타깝네요.....

네 ㅠ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네요.

이거 참 뭐라 하기가 난감하네요. ㅠㅠ
다른 건 제껴두더라도 아이입장에서는 분명 수치심이 있었을거 같아요. 놀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거 같고.....

아마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이 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나 아이에겐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저도 느끼는 바가 같습니다.
교육에... 스승은 없고 서비스만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보여주기식 문제들만..

네ㅠ 뭔가 겉으론 화려해지지만 결국 속은 비어져가네요. 교육서비스의 핵심은 교육인데 서비스만 남아요. ㅠㅠ

제 아이도 학교를 보내지만 우린 가끔 학교와 선생님께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서비스였군요..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교사지만 제 아이의 선생님께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더라구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제가 초등학교때 선생님들은 어땠는가를 생각해봅니당

예전에는 고속도로라도 볼일이 급한 경우 정차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하죠).

잘 보구 팔로우 하구 가욤^^!

팔로 감사합니다. 자주 소통해요 ㅎㅎㅎ

Coin Marketplace

STEEM 0.20
TRX 0.13
JST 0.029
BTC 66094.73
ETH 3446.09
USDT 1.00
SBD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