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올해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단, 1년 동안은 두 가지 표기가 모두 허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뭐가 다르지?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
즉,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
사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기한으로, 정확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식품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유통기한 제도가 식품의 폐기량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의 섭취 기한은 통상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어진다고 해요.
참고로 식품의 부패까지 유통기한은 30~40%, 소비기한은 10~20% 남았다고 보면 됌
결국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보관 방법인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도 등
또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적혀있어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되며,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두 표시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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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 늘 익숙했었네요. 소비기한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
정보 감사합니다.
날짜만 잘 지키면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