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 세액공제 변경

올해 1월1일 부터 우편물로 받던 각종 지방세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확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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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 중단, 세액공제 확대 안내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지원하던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적립 중단

지방세를 전자송달·자동이체하는 납세자에게 지원하던 마일리지 적립 중단


※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 타 마일리지·포인트 전환(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마이신한포인트)은 지속됨

세액공제 확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250원 →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600원 → 1,600원

※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함

※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세액공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세금고지서도 이제 종이에서 폰으로 고지받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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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동이체가 잊어먹지 않고 편해요..

크게 크게 해택을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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