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약칭: 채용절차법 )steem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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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17일 시행하였다.

채용절차법은 2019년 4월 16일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의 규정으로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632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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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용절차법은 2019년 7월 16일, 채용비리 방지와 직무 중심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금품 제공 수수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ㆍ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7, 법률 제 16321호, 2019. 4. 16,. 일부 개정]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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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에는 채용절차 중 1차 전형인 서류접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은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 존비속의 학력ㆍ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직자의 학력은 수집할 수 있어 국가가 의도하는 채용공정성을 완벽하게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지난 20년간 간호대학생과 취업상담 경험에 의하면, 채용지원자의 진입장벽은 1차 전형 (서류 전형)에서 채용지원자의 출신학교와 성적이었다. 실제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 성적 상위 30%이상인자, 성적 B+ 이상인 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채용절차법이 규정되었어도 관례에 의해서 유지될 경향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채용절차법 제 5조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가는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채용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자함이 진정한 의도라하면, 향후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개발에 있어 채용지원자의 학력과 성적 기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동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 친구의 말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간호 현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얘들아. 이곳이 너희가 사는 곳이니까 말이다. [마가렛 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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