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69> 법의 타락

in #kr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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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명사회는 복잡하고 카오스적인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직업적 지식이 한정되어 형식에 구속된 법체계가 적응하여 따라 잡을 수는 없다.
수 많은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으니 적합하지도 않다.

사람들은 한정된 지식으로 카오스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상응하는 강제적 입법으로 해결해 왔다.
그렇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동을 제약하여 사회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행동영역에 대한 법에 의한 강제적인 구속력은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결국은 수동적인 노예의 길로 접어 들고 있으며 법의 타락현상을 만들어 낸다.

엘리트의 오만은 특정 개별 법령의 허점이 발견되면 더욱 강화된 법령으로 그 허점을 덮으려고만 한다.
단편적인 해결로 덮으려고만 하지 오류의 근본 원인을 찾지는 않는다.
문제는 일시적 해법으로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해법이 찾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검증의 집합에 의한 정당화라는 귀납적 견해는 복잡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복잡계는 수 많은 구성요소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경험의 변화에 의한 반증 가능성이 있는 연역적 방법의 보편적 법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인간의 이기심은 이득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므로 처벌의 두려움과 규칙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형식만 갖추면 어떠한 것도 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치인은 많은 법을 입안했다고 실적으로 자랑까지 한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의 남발이다.
심지어 법의 정신에 의한 준법이 불의가 되고 탈법이 정의가 되는 일까지 다반사(茶飯事)처럼 벌어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 조차 보통법(커먼로, Common law) 체계는 권력기관의 특정세력과 결탁한 법의 형식만 갖춘 무수한 입법에 설 자리를 잃고 점차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Legal Positivism)는 지적 오만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며 가속되는 추세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증주의 이론은 관찰과 검증 가능한 경험적 대상과 사실을 배제한 형이상학적 명제를 무의미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로 가득한 현대과학의 가설에 의한 탐구적인 노력도 의미가 없다.
또한 과학과 철학의 한계가 구분이 불명확해 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과학의 이론이나 법칙도 부정해야만 할 것이다.
단순한 언어적 분석이 문제의 해소에 필요는 하지만 정의와 진리 탐구의 핵심적 관건이 될 수는 없다.
언어의 의미를 검증하고 명료화하는 실증주의 활동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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