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무고죄 기소율

in #kr6 years ago (edited)

저번주에 써야했을 글이지만 @cyanosis님이 저보다 먼저 비슷한 주제로 글을 잘 쓰셔서 보류했다가 이제서야 글을 씁니다. 같은 기사를 보고 쓴글도 나중에 봤는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까지 퍼져서 그쪽에서 봤었네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건 @cyanosis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고죄의 기소가 어렵다는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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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각해볼건 제시하는 수치의 기준이 동등한지입니다. 링크된 기사를 비롯하여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 혹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성범죄는 매년 2만건 이상이고 무고죄 유죄의 숫자는 100~200여건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면 매년 성범죄로 유죄를 받는 사람이 2만건 이상인거 같지만 실제로 저 숫자는 기소되기 전에 성범죄로 신고 받은 건수의 총합입니다. @cyanosis님 말한 통신매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기서 기소 되어 유죄를 받은 숫자로 생각하면 더 줄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안 맞는 수치를 대비하여 허위 신고율 0.5%라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전부 확정된 성범죄인듯한 부가적 효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기준대로 비교해보자고 할법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무고죄에서 더 세분화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 링크한 기사를 비롯하여 무고죄 유죄 숫자가 150여건이라는 주장이 많이 도는데 찾아보니 출처는 이 기사인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기자가 직접 조사라도 한것일까요? 이 기사가 흔히말하는 꽃뱀을 공격하는 기사였던점은 재밌긴하네요. 여성단체 입장에서 나름 조사를 한것으로 보이는 기사들을 보아도 직접 문의한 결과 관련 통계가 없다고 말한걸로 보면 믿을만한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불기소 통계.jpg

그렇기때문에 성범죄의 혐의 없음+무죄 비율을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무혐의=무고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된 매년 성범죄 2만건,3만건 이상이 전부 수사전의 혐의대상의 숫자란것을 생각하면 혐의 없음 역시 무고의 혐의대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견이 있는데 전체 범죄 비율과 비슷하단 계산과 첨부한 표처럼 평균보다 높다는 계산이 같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10%가량 높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무부의 계산이라면 맞겠지만 저 계산의 원본을 찾을 수 없어서 어느게 맞는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35%가량의 통계는 여성단체측도 쓰던데 성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되서 그렇다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무고죄 기소율.jpg

단순히 통계가 어렵다는 문제를 떠나서 무고죄의 숫자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다른 근거로 맨처음 말한 무고죄의 기소가 어렵다는 점도 꼽힙니다. 발단이 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비롯해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년 문제 삼지만 자신들이 공격하는 무고죄의 기소율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다고 하는 성범죄 기소율보다 낮은게 무고죄 기소율입니다. 무혐의 사건 중 기소율은 4.72%라는 검찰 의견도 있던데 분모가 다른지 상반기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군요. 이처럼 무고죄가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성범죄보다 더욱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입증이 어렵다는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생기기도하지요. 하지만 무고죄는 그런요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무고하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 기사를 보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을 과장해 진술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문에 연예인을 노린 무고죄가 늘고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진욱을 고소한사람의 경우 1심에서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무죄를 받거나 박유천의 2건의 무고중 무죄를 받은 사람의 판결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오인하거나 친고죄가 폐지되어 다른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도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의 기소율이 낮으며 동시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자체가 적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승우라는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봤지만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명이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보면 무고죄는 성범죄와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기에 기소율도 낮으며 신고율도 낮은거죠. 둘다 강화해야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단체에선 한쪽의 강화만 요구하고 한쪽은 축소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는 숫자를 보면 무고죄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할만큼 무고고소가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고 억울하게 무고죄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셈입니다. 수사조차 성범죄는 구속수사가 많지만 무고죄는 불구속이 대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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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엄청 조사를 하셔서 써 주셨네요..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성범죄관련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기소 범죄이전에 여성들이 분명 안정되고 생활할 수 있는 문화와 어릴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자의 경우 한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인생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이 글의 주제인 무고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빼먹었는데 무고죄가 적용도 어렵지만 적용된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20%고 그것도 대개 징역 1년 미만의 선고라더군요. 무고 역시 상대 인생을 꼬이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 너무 성범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했네요..말씀하신 내용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무고죄관련한 토론과 이야기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엔 무고 관련한 내용의 영화도 있었다고 들은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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