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의 의혹제기] 표창장 형식에 대해 알아보자. smart한 가짜 표창장 구별법 !!!

in #kr8 years ago (edited)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처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표창장 포맷을 보시죠.

공문서라서 좌측 상단에 "제 XXXX-XXX호"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 있어야 합니다.

좌측하단에는 해당기관 마크가 진퉁임을 보증하고요.

우측하단에는 수여자의 정사각형 관인이 들어갑니다.

금천구청장.jpg

박원순.jpg

전주시장.jpg

조인성씨 표창장 보시죠

조인성표창장.jpg

이건 어린이들이 그냥 만들어서 경찰관님께 준 표창장

문서번호가 없고 관인이 없죠????

어린이들.jpg

https://steemit.com/kr/@smigol/isd8w-smigol

@smigol 님이 받은 표창장입니다.

가 보시면 양식이 지켜져 있죠?? 아주 정상적은 진퉁입니다.

그런데...어떤 표창장은 양식이 위와 다릅니다.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흰색바탕에는 편의점 글씨가 연하게 보입니다.

위에 말한 양식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후 악용했다면???

형법조문입니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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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리고 그 표창을 자세히 보시면 워터마크 같은게 붙어있더라구요... 편의점...

그점은 어찌 보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ㅎㅎ

제가 본문에도 썻자나요 ㅋㅋ
본방사수! 정독해주세요!! ㅋㅋ

아 요새 왜이러지 졸려서그만!!!!
휴.... 그나저나 제가 괜한의심을 하는지가 더 두렵네요. 그리구 저도 최근에 표창을 받았는데(좀더 높은 표창이긴 했습니다) 양식이 지켜져있었습니다. 문서번호와 관인은 기본인듯 합니다!!

공문서 양식은 엄격하죠^^

제가 의혹제기 하기 전에는 모르셨죠? ㅎ

편의점 워터마크라니....

그냥 다 그런줄 알았쥬....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요
저도 상받고 정작 상장은 사진을 안찍고 부상만 찍었습니다(시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듯 하네요

저는 0.72초 만에 알았습니다.
워터마크 보고서는 정말 로우레벨 사기꾼이구나 했죠.

표창장에도 다 정해진 양식이 있었군요!!!
초등학교때 그렇게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알았어요🤠

넵^^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한테 준 표창장에는
저런게 있을~수~가 없죠

오호... 재미있네요... 공문서 위조는.. 매우 중죄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

개작두 대령해야 할까요???

뭐 주민센터 크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줬다면 형식을 안지켰을수도...?
물론 이젠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 바뀐건 덤이고요 :)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요?? 미쳣나요?? ㅋㅋ
복지부동하면 월급 잘~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긴 하죠 ㅎㅎ

아 내눈엔 보이는데 다른분은 왜 안보일까요???

댓글에 다들 속아넘어간 분위기인데...

저도 저것때문에 찾아본게 있는데...
저것뿐만이 아이더라고요 ㅋㅋ

도덕적인걸 뭐라 할 깜냥은 저도
안되지만...

현행법규위반을 하는 행위는 탈중앙화 SNS에서
회원들이 나서야죠

사실 저게 어느동 '행정복지센터' 인지도 가려놔서 공문서 위조가 적용될진 모르겠네요...

그것보다 거짓말로 재산상 이득을 봤으니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센터" 명칭를 악용했으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기소 가능하리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금니 아빠는 이렇게 기소되었죠

검찰은 이영학에게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도 적용했다. 이영학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치병환자인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영학의 형 이씨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도와줘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오.... 그런 규격이 있군요.

네네
약발 빠질때쯤 리스팀좀 (굽신굽신)

와 가끔..형이 똑똑해보임..ㅋㅋㅋ
형이 말한거 보고 왔어 세븐일레븐이 보이더군ㅋㅋ
아 그리고 새로 펌핑할 여신 후보 추천했어 확인바람ㅋ
그림이 좋더라

ㅎㅎㅎ

제가 좀 smart한 computer 같나요? ㅋ

진짜 제목 그렇게 쓸래요? 힌트 다 주고. ㅋㅋ

이 형들은 나만 미워라 해 ㅠㅠ

오 처음 알았어요 !! 담에 어디 표창장 있음 자세히 들여다 보게되겠어용 : )

네 ㅎㅎㅎ
그럼요~^^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찾아보다 결국 검색해 봤네요 ~~
어려워요 ㅠㅠ

네 어렵지 않아요~~~

형..진짜 대단해

아....나는 왜 다 보일까???

라라가 여신인것도 한눈에 알아봄
^_^V ㅋㅋㅋ

이제 느낌이 좀.. 그런 계정들이 보여ㅠ맞는지모르겠지만...

고마워 ㅜ ㅋㅋ

근데 라라가 거기 막 보팅도 하고
댓글도 달았던거 아냐? ㅎㅎㅎ
에효 우리 착한 라라 ㅉㅉㅉ

라라여신은 내가 보호해야할듯 ㅎㅎㅎ

ㅠㅠ..한분은 아닐거라생각했거든...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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