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in #kr6 years ago (edited)

구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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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요. 구속이라 함은 이와 같이 무죄로 추정되는 자를 감옥에 가두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며, 구속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결국,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속의 필요성,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와 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선일보 기사)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예전에는 판사가 서류만 보고 심사했었는데요. 피의자 말을 듣지 않고 심사하다보니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구속 전에 피의자 말을 들어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다음 기사를 보시면,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김모 씨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40분쯤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 의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당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컷뉴스)

참고로, 대한항공 조 전무에 대한 영장은 경찰이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뒤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KBS뉴스)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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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것 잘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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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뉴스에 '구속 영장'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가 없지만, 막상 제가 구속된다고 하면 엄청 위축될 것 같습니다. ㅠ

그렇죠ㅠ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렇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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