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NFT5
기존의 권리인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왜 언급하는지 의아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컨텐츠/작품 창작자 입장에서, 창작 혹은 창작자(원작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꽤 견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기에 그렇다.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작재산권을 나눌 수 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되거나 판매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의 작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고 기호품을 보는 (상류)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경매 시장과 같이 고급화된 시장이 아니고 대중과 접하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창작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천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해야 안정적이고 근거가 명확하다. (물론 안정적이라고했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책의 인세를 보라. 인세는 책 값의 10%를 받으면 잘 받은 축에 속한다. 스타 작가가 아닌 이상 책을 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NFT가 (고급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왠지 NFT는 (아직까지는) 유명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경매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니까 말이다. (아니면 게임 아이템)
안녕하세요 qrwerq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