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구급차 운행 실시간 추적…‘가짜 구급차’ 근절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7월 13일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출발·도착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AiR(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로 전송해야 한다.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생성·관리되면서 허위 출동이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택시·물류업계가 GPS와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해 차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구급차도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송서비스 개선책도 함께 시행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조정되고, 병원에서 환자를 인계하며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한 ‘대기요금’도 신설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병원 도착 후 환자인계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된다.
이송처치료와 의약품 기준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된다. GPS 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체가 2026년 10월부터,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GPS 장비 설치와 요금 인상이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려된다. 정부는 요금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행정보 점검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202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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