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역사 4월 4일

in zzan3 years ago

간추린 오늘의 역사.png

670년 신라, 말갈·당 연합군 대파
백제 멸망 12년 전인 신라 진덕여왕 2년(648), 당 태종 이세민과 신라의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 평정 후 영토분할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었다. 이 협정의 골자는 백제 영토의 전부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땅을 신라가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신라가 백제의 옛 땅과 유민을 취해 신민으로 삼자 당고종이 이에 격노하였다. 신라의 문무왕은 김흠순과 김양도를 당에 파견하여 사죄를 청했다. 그러나 당 고종은 이들을 감금했다. 670년 1월 김흠순의 귀국을 허락하고 김양도가 당의 옥중에서 죽자 당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신라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해 3월 사찬 설오유가 이끄는 신라군 1만과 고연무가 거느린 고구려부흥군 1만이 압록강 건너 지금의 만주 봉황성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벌여 당에 붙은 말갈군을 대파했다. 이는 당군의 한반도 진입을 차단하고 고구려 유민들의 봉기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해 6월 고구려의 검모잠과 왕족 안승이 차례로 일어나 무리를 모으고 당에 반기를 들었다.

문무왕은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익산)에 보덕국을 세우고 고구려왕으로 삼아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였다. 이어 백제 고토에 대한 정벌에 나선 신라군은 전라도 지방의 82개 성을 공취했다.

671년 당이 말갈과 연합하여 백제 고토로 남하해오자 신라는 이를 격퇴하고 가림성에 있던 당군의 식량 공급원인 둔전을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신라 문무왕은 백제 고토에 주둔한 당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사비성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했다.

1392년 정몽주 선죽교서 피살
고려 충숙왕 때의 인물로 뛰어난 외교가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평가받은 고려 말기의 충신이다. 초명은 몽란, 몽룡, 자는 달가, 호는 포은이며 1367년 성균관이 중영되면서 성균박사에 임명돼 <주자집주>를 유창하게 강론, 당시 유종으로 추앙받던 이색으로부터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평가받았다.

얼마 후 왜구가 자주 내침해 피해가 심해지고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보내진 나흥유가 투옥됐다 돌아오자, 보빙사로 일본에 보내져 국교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해 일을 무사히 마치고 고려인 포로 수백 명을 구해 돌아왔다.

고려 말기에 들어서 법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통일된 법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데, 정몽주는 〈지정조격 至正條格〉·〈대명률 大明律〉, 그리고 고려의 고유형법을 수집·연구하여 왕에게 바쳤다.

또한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했다. 한편 당시 풍속에 불교의 예법을 숭상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주자가례 朱子家禮〉에 의거해서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 제사지내도록 했으며, 개성에 5부학당(五部學堂), 지방에 향교를 두어 교육진흥을 꾀했다. 시문에 능하여 시조 〈단심가丹心歌〉를 비롯하여 많은 한시가 전하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문집으로 〈포은집〉이 전한다. 조선시대에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도통(道統) 중심의 문묘종사(文廟從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는 데에 반대해 뜻을 같이하던 이성계를 찾아가 정세를 엿보고 돌아오던 중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 등 무리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주자학의 학문적 공적으로 한 공적론(功積論)과 의리명분으로 한 의리론(義理論)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자학의 학문적 성숙이 심화되면서 후자를 대표하는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517년(중종 12)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 등 13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481(조선 성종12)년 오늘 『동국여지승람』 50권 편찬
동국여지승람은 각 도의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우리나라의 지리서다.
조선 성종 12년(1481)에 50권을 완성하였고, 성종 16년과 연산군 5년에 수정작업을 했다. 이후 중종 25년(1530)에는 이행, 윤은보 등이 내용을 보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만들었다.

동국여지승람에 각도의 지리가 들어 있어 각 도별 지도, 역사, 풍속, 궁궐, 학교, 효자와 열녀, 성곽, 산과 하천, 토산물, 역, 다리, 유명 사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1882(고종19)년 미국과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미국은 구미의 어느 나라 보다도 오래 전부터 조선과의 수교를 원하여 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83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1871년의 신미양요(辛未洋擾)로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포함외교를 통해 조선을 강제적으로 개항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포함외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종래의 무력시위를 통한 방식 대신에 일본의 우호적 알선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 제너럴 셔먼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선에 온 적이 있는 슈펠트 제독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일본의 중재가 걸림돌이 되어 조선과의 수교를 위한 슈펠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의 조선과의 수교는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거중조정 의사표명으로 활로를 찾게 되었다. 당시 청은 미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는 '연미론'을 구상하고 있었다.

1880년 8월 톈진[天津]에서 이홍장과 회담을 가진 슈펠트는 곧 귀국 길에 올라 조미교섭에 관해 이홍장으로부터 알선의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국에 보고했다. 이에 미국 정부에서는 조미조약의 체결을 교섭할 특별사명을 그에게 부여했다. 1881년 7월 톈진에서 이홍장과 2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진 슈펠트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고, 미국 정부에서는 11월 14일자로 조미조약 체결에 필요한 일반훈령과 이에 필요한 전권위임장, 미국 대통령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발송했다. 한편 이홍장은 조선 정부에 밀서를 보내 미국과의 조약체결의 긴요성을 역설했다.

조선 정부에서는 연미론에 호응하여 미국과의 수교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으나, 위정척사론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청의 힘을 빌려 이를 추진하되 그 과정은 비밀에 붙여지게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1882년 1월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金允植)과 이홍장의 4차례에 걸친 비공식 예비회담과 3~4월의 이홍장과 슈펠트와의 회담을 통해 기안되었는데, 여기서 이홍장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자 슈펠트 역시 조선이 내치와 외교에 자주권이 있다면 중국의 종주권과 관계 없이 미국은 조선을 대등하게 취급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 결국 별도 조회문을 통해 속방 부분을 밝히기로 하는 선에서 타결을 보게 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김홍집(金弘集)과 미국 전권 슈펠트 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관계가 시작되었다. 조미조약은 비록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조선 정부가 일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3국으로부터 불공경모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필수상조한다는 규정(제1조), 치외법권이 잠정적이라는 규정(제4조), 거류지는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라는 규정(제6조), 양국간 문화학술교류에 대한 규정(제11조) 등 당시 중국이나 일본이 서유럽 제국과 맺은 조약에 비해 불평등이 어느 정도 배제된 주권국간의 쌍무적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1952년 광무신문지법 45년 만에 폐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언론의 목을 조여온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1952년 4월 4일 시행 45년 만에 폐지됐다.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에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으로,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신문 발행허가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통제를 자행해 왔다.

같은 날 정미7조약이라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악법인 보안법을 공포함으로써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며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것이 신문지법의 숨은 의도였다. 한편으로는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신문지법 위법시 한국인에게는 발행금지, 정간 등의 행정처분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일제는 일본인에게는 ‘신문지 규칙’(1908)을 따로 제정, 신문발행을 자유롭게 했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문지법을 개정 공포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일논조를 펴고 있던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영국인 배설이 창간,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외국인이어서 사실상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인에게는 단 한 건도 신문발행을 허락하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인들은 26개나 되는 신문·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1920년에 조선일보·동아일보가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민족지를 갖게 됐지만 신문지법에 의한 지면통제로 정간과 휴간을 반복해야만 했다.

1995년 서재필 박사와 전명운 의사의 유해와 영정 환국**
(서재필(徐載弼).전명운(田明雲) 두분 애국지사 유해는 L.A발 대한항공 061편에 실려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대로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에 도착했으나 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린뒤 2시50분께 맨마지막으로 탑승구를 통과,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탑승구밖에서 대기중이던 의장대원들은 비행기안까지 들어가 유족들로부터 두분의 영정과 유해,유공훈장 등을 넘겨받아 보세구역안으로 운반햇다.

이날 탑승구밖에는 취재진 30여명과 대한항공,공항공단 등 공항상주기관 관계자들이 유해봉송을 준비하기 위해 몰려나와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두분 유해는 우측에 서재필(徐載弼)박사,좌측에 전명운(田明雲)의사의 영정을 선두로 유공훈장,유해의 순서에 따라 의장대원들에 의해 운반됐으며 그뒤를 徐박사 유해봉환단장인 金時福국가보훈처차장과 徐박사 종손인 徐希源씨(70.前이화여대 교수)등 유족들이 뒤따랐다.

두분 유해가 공항 보세구역을 통과하는 동안 입국절차를 밟던 승객들은 처음에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운반행렬을 지켜보았으나 행사내용을 전해듣고는 대부분 숙연한 표정을 지었으며 일부 승객은 잠시 멈춰서 묵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해 운반행렬이 입국장을 통과,청사 대합실에 들어서자 청사밖 귀빈주차장까지 두줄로 도열해 있던 국군의장대원들이 10여명씩 차례로 `받들어총'을 외치며 두분 유해를 영접했고 귀빈주차장에는 李榮德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李忠吉국가보훈처장,張基旭국회보사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유족등 3백여명이 도열해 두분의 환국을 맞이했고 유족 가운데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기도해서 숙연한 분위기였다.

이어 두분 유해는 주차장에 대기중이던 국군의장대 소속 무개(무개(無蓋))지프 6대에 徐박사영정-훈장-유해,田의사영정-훈장-유해 순서로 실려 공항을 출발했다. 이날 두분 유해의 운반 과정에서 취재진들과 행사요원 1백여명이 의장대 행렬을 뒤따라 큰 혼잡을 빚자 일부 승객들과 공항관계자들은 "왜 유해를 공항청사 안을 통해 운반하느냐"며 유해봉송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87년 경기도 광릉에 첫 산림박물관 준공
산림박물관은 국립수목원의 일부로서, 산림과 임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국민계도 및 현장학습, 표본 분류·동정, 수장, 전시 및 연구를 목적으로 1985년 10월 25일부터 1987년 4월 5일까지 1년 6개월간에 걸쳐 건립되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의 4,617㎡(1,400평)로 외부는 국산석재인 화강암 등 근대 신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건축의 전통사상에 입각하여 건축하였다. 내부는 잣나무, 낙엽송 등의 광릉산 국산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박물관 전면 벽은 백제시대 벽화인 산수문전을 현대감각으로 그래픽하여 음각한 돌벽화로서 산, 나무, 물, 바위, 구름 등 자연을 조화있게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현관 입구 천장은 낙엽송 간벌재를 집성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간벌소경재 이용의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

입구 산림박물관 표석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하천에서 수집한 화강암에 음각하였으며 “□”자형 건물의 중정에는 암석표본 34종을 전시하였다.

2017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순덕 할머니(100세)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오전 7시30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령으로 인한 중증 치매, 심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4월 4일(화) 오전 7시 30분경 운명을 달리하셨다.

이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8명으로 줄었다. 재작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 별세한 피해자는 이 할머니가 아홉 번째다. 191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100세였던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우리집'에 거주했다.

고인은 1934년 16세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귀국했다. 고인은 생전 인터뷰에서 "좋은 옷과 쌀밥을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로 끌려갔다"며 분개했다.
윤 상임대표에 따르면 고인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였다.

이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해,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끌어냈다. 재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되자 다른 피해자 11명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인은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 하여 '동백꽃 할머니'로 불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

Coin Marketplace

STEEM 0.21
TRX 0.14
JST 0.030
BTC 69345.70
ETH 3342.84
USDT 1.00
SBD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