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역사 2월 3일
1908년 의병장 기삼연 순국
“군사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은 또한 허망하도다.(出師未捷身先死 呑日曾年夢亦虛)” 한말 호남의병 기삼연(奇參衍) 총사령관이 일본군에 잡혀 광주 감옥에 갇힌 뒤 남긴 시이다.
기삼연 선생은 체포된 다음 날인 1908년 2월 3일, 광주 서천교 백사장에서 피살되어 58살의 나이에 순국했다. 선생은 백마를 타고 왕래하면서 의병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백마장군(白馬將軍)’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특히 선생은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9월에 장성군 수연산 석수암(石水庵)에서 의병을 모아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결성했으며, 그 뒤 호남일대를 무대로 본격적인 의병전쟁에 돌입했고, 1907년 9월 23일, 고창 문수사(文殊寺) 전투에서 일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비롯하여 1908년 1월 말까지 전라도 일대에서 40여 회의 전투를 벌여 일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한말 호남의 대표 의병장이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66년 조선 마지막 왕비 순정효황후 세상떠남
해풍 부원군 윤택영의 여식이며, 순종의 첫번째 황태자비인 순명효황후 민씨가 1904년에 세상을 뜨자, 1906년 12월에황태자비에 책봉되었다.
이후 1907년 순종이 황제에 오름에 따라 황후가 되었으며, 그해 여학에 입학하여황후궁에 여시강을 두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돨 때 병풍 뒤에서 강요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숙부인 윤덕영에게 강제로 빼앗기고 말았다. 망국 이후 일제의 침탈로 불문에 귀의해
법명을 받기도 했다. 6.25 때도 꿋꿋이 창덕궁 낙선재를 지켰고, 북한군이 낙선재를 들어왔을 때도 호통을 쳐서 내보낸 일화가 있다. 결국 1.4 후퇴 직전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
피난중 끼니도 잇기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전쟁 후 귀경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창덕궁이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창덕궁 낙선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정릉의 "修仁齊"에서 몇몇 상궁과 함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가게 된다.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어 허정 내각수반의 허락하에 오재경 공보처장(舊 구황실 재산관리 사무총국장)의 노력으로 윤 황후께서는 황후를 끝까지 따르는 상궁들과 함께 낙선재로 환궁한다. 슬하에 소생은 없었으며 1966년 71세를 일기로 낙선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순종과 함께 유릉에 묻혔다 .
1997년 아리랑 TV 개국
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이찬용)은 1997년 1월 3일 오후 서초동 사옥에서 국내 최초의 영어전문 TV방송인 ‘아리랑’(케이블TV 채널 50) 개국식을 가졌다. 참석자 중 왼쪽부터 이세기 국회문화체육공보위 위원장(신한국당의원), 이찬용 이사장, 이수성 국무총리, 오인환 공보처 장관. 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이찬용·이찬용)은 3일 오후 서초동 사옥에서 국내 최초의 영어 전문 tv방송인 「아리랑」(케이블tv 채널 50) 개국식을 가졌다.
행사장에는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는 물론 언론계, 재계 인사 3백여명이 함께 자리해 아리랑 채널의 탄생을 축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인환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 70년을 맞는 올해에 국내 외국인과 세계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는 외국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월3일 "호주제는 양성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다수 의견으로 민법의 호주제 관련 3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호주제는 호주(한 집안의 가장)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즉,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다. 호주가 사망하면 지위는 장남, 기타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승계됐다.
호주제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일제는 1923년 7월 1일에 기존의 민적법(1909년부터 시행)을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제도를 시행했다. 호주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법은 손질할 수가 없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 단위로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해야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1975년, 1986년, 1988년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됐다. 2003년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후, 2005년 2월 3일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판결했다.
2010년 허원근 일병 의문사 타살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아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횡포로 타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타살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총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강원 화천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좌ㆍ우 가슴과 머리 등 3곳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당시 군 헌병대는 3발 모두 허 일병 스스로 발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타살'로,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자살'로, 2년 뒤 2기 의문사위는 다시 '타살'로 결론지어 국가기관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사인에 대해 "망인은 새벽에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몇 시간 뒤 망인의 가슴에 2발의 총알이 더 발사됐다"고 판단했다. 즉, 이미 타살된 허 일병을 자살로 은폐하고자 누군가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만취한 A씨가 허 일병이 끓여 온 라면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고 발표했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헌병대는 가혹행위를 통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 사건을 조작 은폐했고, 부대원들은 망인의 사망흔적을 지우기 위해 물청소까지 했다"며 군 당국의 반인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선 "국방부와 1기 의문사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등, 2004년 2기 의문사위의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77년 삼별초난을 평정한 김방경, 백령도로 유배
1946년 조선어학회, 한글학회로 개편
1978년 도예가 조기정 전남 강진 도요지에서 고려청자 재현
1981년 전두환, 레이건 한미정상회담, 주한미군철수 백지화 등 공동성명 발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7년 최순실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시도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