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618] 미국주식 증여 절세

in Avle 경제와 투자4 days ago (edited)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미국주식 증여를 위한 마지막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계획대로 시행되는가 여부에 따라 재테크/세테크의 기준점이 많이 틀려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시행된다는 가정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손익통산일 것 같네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은 손실과 통산하여 미리 관리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절감 및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엄 세무사는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념도 소개했다. 그는 “이익관 손해를 모두 더하고 뺀 다음 남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며 “엔비디아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손해를 본 해외주식을 팔아서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연자처럼 차익이 1억원인 경우에는 손익통산 방법으로만 절세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된다. 엄 세무사는 “10년 동안 증여주식가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1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식을 바로 처분하면 차익이 0원인 셈”이라고 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엄 세무사는 “배우자 이름으로 처분한 주식의 자금을 본인이 쓰면 안 된다”며 “나중에 전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배우자에게 증여한도(10년간 6억)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대로 내년부터는 부동산에서 적용중인 이월과세 제도를 금투세에서도 시행하게 된다면 주식증여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다만, 금투세 시행 시에도 증여 후 10년(이 아닌 1년)간 팔지 않고 그 이후 매도한다면 이월과세 제도를 또한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주식의 경우 아직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까지 확대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발표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지금처럼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증여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가 적기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판 것처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건너뛰고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과세한다고 해서 이월과세라고 부른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취득가액 6억원을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이 직접 제삼자에게 판 것처럼 양도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6억원이 아닌 1억원이 되고 증여를 한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
그럼, 증여 후 매도는 무조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 정한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아내의 증여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이 이월과세 제도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가 개정 이유이다.
상황은 2023년부터 달라진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시가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금액에 시가가 우선 적용되는 것처럼, 증여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주식 증여 후 매각한 대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증여자가 매각대금을 직접 쓰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엔비디아를 왕창 들고 계셔서 입꼬리가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올해 미리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대책을 세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가 되겠네요 ㅎㅎ
혹은, 장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주식이 잠시 깊은 하락을 보일 때 손익통산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매도/매수를 통해 절세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잘 알아두어야 효과적인 투자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P.S> 금투세 시행시에도 10년이 아닌 1년만 보유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위 10년을 1년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현재는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금투세 시행시기가 다가오므로 세법을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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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되고 살이 되는 절세 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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