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주요 9개국 세금 정책 및 대한민국 암호화폐 과세 방향.

1. 독일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개인의 돈(money)로 간주. 1년 이상 암호화폐 보유 시 면세.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채굴은 조건(10년 이상 보유) 부 면세.


2. 벨라루스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모든 소득세 면제. 벨라루스인 3.73% 암호화폐 보유 중.


3.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화 도입국. 현지인 및 외국인 투자자도 비트코인 투자 수익 면세.


4. 포르투갈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면세. 최근(5월) 재무장관이 과세 검토 언급.


5. 싱가포르

양도소득세 제도가 없음.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간주. 법인 등 일부 사업자(ICO 기업 및 일부 채굴자)는 과세 대상.


6. 말레이시아

덜 부유한 싱가포르. 암호화폐 투자 수익 및 거래에 면세. 규칙적이고 반복적 암호화폐 투자자에 한해 과세.


7. 몰타

암호화폐 수용 대표적 국가(규제법 존재). 암호화폐 장기 투자로 인한 수익에 양도소득세 면제. 데이 트레이딩은 거주 상태와 수입 규모에 따라 소득세 과세.


8. 케이맨 제도

글로벌 조세 피난처. 거주자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 투자, 거래 모두 면세.


9.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대상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세. 소득세율도 미국보다 훨씬 낮음.

출처 : 코인니스, https://coinness.live/news/1032224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과세 방침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5월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추경호 "가상자산, 선 법제화·후 과세해야"...과세 2년 유예 시사


며칠전 뉴스가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일단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연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 한다.

출처 : 개막된 윤석열 시대, 금융재테크 지도 어떻게 바뀔까?

그렇다면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과세도 2년 추가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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