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수익에 대하여도 과세될까? (가상자산거래명세서) <5>

in SCT.암호화폐.Crypto3 years ago (edited)

거래소에서 제출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알아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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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은 세원 파악을 위해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에 분기마다 양도자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거래명세서를 보면 국세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어떤 자료를 갖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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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 거래자의 신상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유형, 거래수량, 단가, 양도 등이나 취득 등의 경우 거래가액,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거래상대방의 정보 및 거래 후 잔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유형에 대하여 '작성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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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한 경우
  • 대여: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시: 예치 서비스 등)
  • 이전: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된 경우
  • 취득: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포함)
  •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경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도 과세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여'는 선뜻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이 서식을 보면, "대여"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을 통해 취득한 코인의 경우


한편,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을 통해 코인을 채굴하거나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취득'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을 통해 가상자산을 얻을 경우 그 자체는 '양도'나 '대여'가 아니므로 과세되지는 않고,

그렇게 얻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예치와 스테이킹의 차이는?


예치와 스테이킹은 선뜻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지만,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이자가 순수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즉, 예치의 경우 이자는 예치 서비스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를 통해 이자를 충당하는 것이고,

스테이킹 이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고객이 암호화폐를 맡긴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치 이자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자를 얻는 시점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스테이킹으로 얻은 블록체인은 추후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으로 얻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데, 0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여전히 불분명한 스테이킹 수익 과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으로 얻은 가상자산에 대하여도 과세한다고 하는데요.

'스테이킹'과 '예치'의 경계가 분명한지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국세청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한 코인도 파악


한편, 4.이전을 보면 다른 지갑주소로 코인을 이전한 경우, 다른 지갑주소 소재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해외거래소 등으로 코인을 이전한 경우 그 자체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종류


위 거래명세서 <붙임1>에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각 코인 옆에 있는 '코드'를 거래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실제 과세가 될 무렵에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 거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000'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여기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팀'의 코드는 108, '스팀달러' 코드는 1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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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거래사업자 제출용 - 연간)


한편, 거래소는 분기별로 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연간단위로는 아래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거래집계표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초재고, 양도, 취득,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기말재고를 집계한 표입니다.

여기에 적힌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22%를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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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조금씩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아직 보완될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다음 번에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지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정비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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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있었군요 좋은정보 배워갑니다 : )

감사합니다 :)

궁금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스팀잇 안에서도 어떻게 프로젝트를 전개할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향 등 파악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내년부터 과세를 할런지... 제 눈에는 아직 어설픈점들이 많이 보여서요.. ㅜ 다시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ㅠ 법령 개정됐으니 과세는 할 것 같고, 제도적 보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양도라는게 매수 후 매도(청산)를 해야 차익(수익)이 생기고 과세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도를 하지않고 결제 플랫폼이나 서비스 앱에서 상품 구매시에 과세 여지가 있을까요 ? 비트코인으로 결제만 할뿐 보유량을 매도하지않는다면 양도세의 성립여지가 없지 않나요?

알고 싶었던 정보 감사요 ~
이젠 코인이 인정수순이네요

네,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세안 자체가 개판이라 내기 싫습니다 ㅡㅡ 제대로 좀 만들지 하,,,

ㅠㅠ. 앞으로 보완되길 바라는수밖에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봤습니다.

근데 스테이킹 수익 취득세를 정말 0원으로 보면 타격이 심하겠네요. ㅠㅠ
막연히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스테이킹으로 얻은 코인을 곧바로 팔 경우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리서치해보고 한 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다.

아하~ 자산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네요.
스테이킹으로 코인이 묶이면서 그만큼의 기회 비용을 잃게 되는 건데
그걸 정확히 수치화하긴 쉽지 않겠네요. ^^;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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