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요약<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방안이 확정되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당장 내년부턴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1. 언제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세금을 냅니다.

  • 그 이전에 번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지금 보유한 스팀을 내년에 팔더라도, 2022. 1. 1. 0시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컨대, 지금 900원에 사서 들고 있는 스팀이 2022. 1. 1. 0시에 13,000원이 되고, 2022. 1. 10.경 14,000원에 팔았다면, 2022년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00원(=14,000원 - 13,000원)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 그 이전부터 들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2. 1. 1. 0시 기준 시가]과 [실제 취득가격] 가운데 큰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그 시가는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시가고시가상사업자)의 공시가격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빗썸과 업비트가 시가고시가상사업자로 지정되고, 빗썸의 2022. 1. 1. 0시 스팀 공시가격이 12,000원, 업비트 스팀 공시가격이 14,000원이라면 그 평균인 13,000원이 취득가격이 될 것입니다.

2. 세율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하므로 실제 적용세율은 22%입니다.

  • 만약 2022년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1,250만 원을 벌었다면, 여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에 22%인 220만 원을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3. 손실과 통산되는지?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예컨대 2022년도에 스팀으로 2,000만 원을 벌고,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잃었다면, 과세대상 소득은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 2022년도에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부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 어차피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어치 손실을 실현할 경우 그 해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분할 매수 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 예컨대 2022. 1. 2. 스팀 1개를 개당 13,000원에 구입하고(평단 13,000원), 2022. 1. 10. 스팀 1개를 개당 15,000원에 추가로 매입할 경우 평단은 14,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후 2022. 2. 1. 스팀 1개를 20,000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얼마일까요? 평단 기준으로 보면 6,000원(=20,000원 - 14,000원)이지만, 먼저 거래된 2022. 1. 2. 매입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0원(=20,000원 - 13,000원)이 됩니다.

  • 이렇게 보면, 평단 기준으로는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22. 1. 2. 스팀 1개를 개당 13,000원에 구입하고, 2022. 3. 10. 스팀 1개를 개당 17,000원에 추매하여 평단이 15,000원이 된 이후 2022. 4. 1. 스팀 1개를 14,000원에 판다면, 평단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이지만 2022. 1. 2.에 13,000원 주고 산 스팀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 1,000원(=14,000원 - 13,0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반대의 경우(평단 기준으로 이익을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언제 납부하나?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얻었다면 그 이듬해 5월에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과세되므로, 그 이듬해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분기별로 양도자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과세제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양도차익이나, 채굴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예컨대 스팀잇에 글을 써서 얻은 스팀달러의 취득가격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가상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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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10월 1일부터였는데 유예되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 맞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당초 정부안은 10월 1일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와아! 쏙쏙 들어오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years ago 

정말 이해가 잘되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3 years ago 

정리 감사합니다!

glory7님 감사합니다

 3 years ago 

나쁜나라입니다..도덕놈들..

 3 years ago 

감사합니다^^
저는 잃는편이라 걱정없네요ㅎㅎ

저도...^^; 내년엔 세금 내세요!!ㅎㅎ

무작정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다음 글도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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