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암호화폐 과세의 현실적인 문제점<3>

내년 암호화폐 과세의 현실적인 문제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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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지난 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요약<1>
https://steemit.com/hive-196917/@lawyergt/76zthm-1
코인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2>
https://steemit.com/hive-196917/@lawyergt/2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제도 요약


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0원에 구입하여 보유한 코인이 내년 1월 1일 0시에 1,000원이 되고, 이를 내년 2월에 1,200원에 양도할 경우, 실제 얻은 양도차익은 1,000원(=1,200원 - 200원)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내년 1월 1일 0시(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자정) 당시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00원(=1,200원 - 100원)이 됩니다.

그 양도차익/차손을 1년 단위로 통산하여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22%의 세율로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그 이듬해(2023년 5월 1일~30일) 신고/납부하게 되지요. 예컨대 2022년도 발생한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면, 여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22%인 220만 원을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특금법에 따른 코인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양도자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


문제는 '해외거래소'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국내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외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국세청에서 그 양도차익 발생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잘 해서 내년에 1억 원을 벌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듬해 5월에 22%인 2,200만 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를 당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것인데, 해외거래소를 통해 예컨대 '단타'거래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무수히 많이 한 개인이 있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거래소간 코인 이전도 자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인이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계산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계산한 세금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과세편의를 위해 이런 양도차익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과세편의를 위해 세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청의 대응방안?


물론 국세청에서도 현재 이러한 과세공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앞으로 해외거래소와 '정보교환' 추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 등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거래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고도 하고, 또 추후 신고누락 적발시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하는 시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알아서 잘 하라는 것이죠. 또 위와 같은 보완 제도의 준비 및 시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 개인간 거래



한편, 국세청에서 해외거래소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거래소를 통한 양도차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 하더라도, 개인간 거래는 여전히 잡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등을 송금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특성상 그러한 거래내역은 영구보존되는데, 문제는 그 지갑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코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지갑 주인의 파악이 어려운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잘 해서 10억 원을 벌었고, 그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면 국세청에 노출이 되므로, 대신 이를 개인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에 담아 또 다른 개인에게 현금으로 양도한다면?

이런 개인간 현금거래는 잡아내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얻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다든가 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현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또 알 길이 없지요.

국내거래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결국, 현행 과세제도에 의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사람은 마치 직장인의 유리지갑처럼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반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경우나 P2P로 개인간 양도한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매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국내거래소를 기피하고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약 9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이 때까지 위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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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그리고 탈중앙지갑의 경우 답이 없을듯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이 부쩍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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