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in #blog2 years ago (edited)

최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평가하고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물론 쉽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헌법과 법률, 남북관계의 특수성, 전례 등으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 봤다. 헌법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물론 우리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며 외국,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해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우리의 국민이 아니기때문에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북한 주민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와 국민이지만 다른 나라이며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 집행에 있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입법부의 책임이 있다. 법과 판례가가 이중적이면서 그것을 집행한 기관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따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져야 한다면 그 법을 제정한 입법부에 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북한 이탕 주민은 우리 국민이냐, 이탈 주민이 중대 범죄자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이것을 헌법과 법률, 전례 등로 해결책을 찾아 봐야 한다.

한편 헌법 조문과 정신을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가침의 인권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북한 이탈주민은 보유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아닌된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이다. 이번 문제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당시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하더라고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반된 주장과 논리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며 다음고 같다. 헌법 제3,4조가 같은 대상을 두고 상이하게 언급하고 있다. 판례과 법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도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만틈 남북관계는 복잡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북한 이탈주민 권리 보장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을 개정하고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 기관(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 해경 등)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립해야 한다. 그 매뉴얼에는 상황별, 단계별, 직책별, 기관별 업무내용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기관 및 인원에 대해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매뉴얼은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정권과 법을 적용하는 시각에 따라 그 대응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동기가 잘못되면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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