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없는 암호화폐거래소, 퇴출 '위기'

in #sct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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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비상이 걸렸네요. 암호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명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FATF는 오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권고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 시 처벌하도록 규정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네요.

FATF 국제 표준 권고안과 이를 반영한 국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하고이 때 실명확인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많다고하네요.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150~200여 개에 이르는데 하지만 이 중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네요.

따라서 나머지 거래소는 향후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당장 영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애기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운영됐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리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제만 법제화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도같네요. 암호화폐가 또한번 위기가 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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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면,,,
FATF 국제 표준 권고안을 국내가 적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하지 않을가요

또 하나의 변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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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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