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NFT7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일반 작가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양도는 -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작권 양도를 해야만 한다면 상당히 고심해야하고 조심스러워야한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2020년도 기사 하나를 링크한다. 한국 문학계의 유명한 상 중 하나인 이상문학상에 대해서 수상자의 경우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반발한 수상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 규정 신설에 항의하여 상을 반납한 초유의 사건이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절대 그깟 저작권 쯤이야 양도는 편하게 하자고 말할 수가 없다. 자신의 글도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가있는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작권은 사후70년까지 유효한 권리다. 벚꽃연금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NFT는 저작권의 파생 권리 개념인 저작재산권 양도/매매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편이, 저작권 양도/매매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작권/저작재산권 대신 소유권 양도/매매의 접근으로 NFT를 구성하려면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