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
2023년 7월 4일부로 변리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변리사의 윤리의무를 강화한 점,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점 등이 되겠습니다.
변리사의 윤리의무의 경우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 공익활동 의무
등등에 초점을 두고 개정한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4일부로 변리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변리사의 윤리의무를 강화한 점,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점 등이 되겠습니다.
변리사의 윤리의무의 경우
등등에 초점을 두고 개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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