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독도 우리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

in zzan3 years ago

"북한이 '독도 우리 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cjsdns

세상 돌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다 보니 뉴스 접하는 것도 어쩌다 인터넷에서 보는 게 다다.
TV 없이 산지도 꽤 되었다.

그러나 영화 구경 간다고 영화관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못 보고 돌아오기를 서너 번 하니 짐에 티브를 놓고 집에서 영화를 보면 어떻냐는 집주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여 TV를 놓기로 하고 알아보니 가격도 천차만별 크기도 그렇다.
여러 생각 끝에 며칠 전 인터넷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
도착하면 가끔 영화를 보게 될 거 같다.

오늘 이야기는 뉴스를 검색하다 뉴스 제목을 보고 이게 뭐야 하며 읽어본 뉴스다.

제목이 "북한이 '독도 우리 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나의 시선을 끌어 대기에 뭐야 하고 읽어 봤다.
https://news.v.daum.net/v/20210715061502426

한마디로 할 일 없는 사람 참 많구나 싶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게 된 반공법이 생각이 나고 또한 폐지 논란이 늘 나오는 국가 보안법이 생각이 난다.
물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뉴스에서 위반자를 잡아들이며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빈공도 좋고 국가보안법도 좋다.
이 모든게 나라 잘 지켜내고 국민을 위하자는 법이었고 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떡도 억지로 먹이면 목에 걸려서 사람이 죽듯이 법이란 게 특히 국가 보안법은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더나 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들이대어도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다. 그게 힘없는 일반 백성이면 더하다. 하여 입다물고 사는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산 세월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 반공법이었고 국가 보안법이다.
특히 국가 보안법 제7조 인 찬양고무에 관하여는 많은 국민이나 예술인들을 고초를 겪게 한 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사실 칼도 잘 쓰이면 문제가 없듯이 법이란 것도 제대로 지켜지고 잘 쓰이면 좋은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손에 들어간 칼은 흉기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이 한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 한마디로 운용의 묘인데, 그러나 법이란 게 운영의 묘가 많은 법은 법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왜냐 하면 권력자에 입장에서는 악용을 하기에 좋기에 법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쉬워야 하고 간다 명료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쉬운 말로 할 말도 법으로 가면 다 어려워진다.
법이란 것이 수준 높은 철학의 문제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더 많으니 일반 국민이 법을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게 누군가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그냥 당하는 것이 되던 시절이 아주 옛날이야기만은 아니다.인터넷과 컴,그리고 스마트 폰의 보급이 널리되다보니 정보에 누구나 접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국민은 입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었다. 오죽하면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북한 괴로군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난 괴물로 배웠다. 그들도 사람이고 밥을 먹고 똥을 싸는 인간이란 것을 안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만 김신조 일당이 1968년 1월 21일 무장간첩으로 넘어와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할 때 사살되는 뉴스를 듣고 알았다.

분명한 건 북한이 나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나쁜 것이다. 그러나 우린 북한에 지하자원 빼놓고는 다 나쁜 것으로 교육받았고 제대로 아는게 없었다.

북한 이야기 자체는 아주 나쁜 죄를 짓는 것이었다. 방송에서도 늘 그래 왔기에 나의 이런 사고는 70년대 또래의 대학생들이 독재정권을 귀 탄 하며 민주화를 위하여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 잘 만나 대락에 갔으면 하라는 공부들이나 영심히 하지 웬 지랄이야 배가 불러 저 모양이지 하며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봤다.
그러나 후일 그들이 이나라를 바로 세운 주역들이란걸 알고는 많이 부끄러웟다.

나의 이런 잘못된 시각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까지도 유지가 되었다. 당시 티브이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100퍼센트 신뢰를 했기에 정말 나쁜 폭도라고 생각했고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다 그냥 믿었다.
그러나 후일 많은 것이 날조된 이야기라는 것에 뉴스가 이럴 수 있나 했으며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권력을 자기것으로 만드기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흘러가는 세월속에 수없이 많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보안법은 살아 있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독도 우리 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애매모호한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있거나 생길지도 모르는 반 국가 단체의 행동을 제어하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해도 국가보안법 제7조 인 찬양고무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의견에 나는 동조할수밖에 없다.
세상을 좀 살아온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참고로 오늘 뉴스 덕분에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다.
많이 늦었으나 오늘이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며 다행이다 싶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 등)

제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이 개념을 기초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 또는 '회합 통신'한 행위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라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 수행)

제1항 2호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6호 (국가 기밀 누설 등 반국가적) 행위를 선동 ·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에 동조한자에 대한 처벌, 동조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자진 지원 · 금품 수수)

제6조(잠입 · 탈출)

제7조(찬양 · 고무 등)

제1항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반국가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배포 ·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8조(회합 · 통신 등)

제9조(편의 제공)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21/07/15
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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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것이 당신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반국가 단체에서 협력의 대상이 되었으면 함께 독도는 우리땅 해도 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 바꾸는게 쉬운게 아니다보니 틈이 많네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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